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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행쟁 증액경정처분에서
밥밥디라랴 추천 0 조회 307 24.11.17 16: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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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11.17 16:45

    대상적격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해당 판례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참조). 라고만 나와있고 무효인 이유가 딱히 안나와있어서요ㅠ

  • 작성자 24.11.17 16:48

    @완치 네네 원처분은 다툴 수 없다는 요지로 나와요

  • 24.11.17 16:35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지만
    기존 조세부과 처분(원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이후에 부과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 받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 24.11.17 16:47

    판례원문에는 안나와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 24.11.17 17:11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의 증액경정처분이 무효” 라는 부분이 처음 나온 판결에도 법리적인 이유나 해석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판단만 있다고 하네요.

  • 작성자 24.11.17 17:49

    오 정말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11.18 01:56

    아!!! 세법을 하나도 몰라서ㅠㅠ 왜 무효인가 했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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