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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하랬더니 제주해군기지 투입한 해경
감사원,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기관운영 감사 결과...제주 해상특수기동대원 집회 현장 투입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며 특수부대 출신의 해상특수기동대원을 채용했지만, 정작 제주에 배치된 인력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안전처와 산하기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단속 강화를 위해 2011년 12월26일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듬해 해상특수기동대원 100여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했다.
2012년 11월 제정된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규칙 제4조, 제13조에 따르면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된 경찰관은 함정에 2년 이상 근무하고 단속 어선에 먼저 승선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채용된 100명 중 20명은 다른 부서에 배치돼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했다. 이중 3명은 함정에 배치됐지만, 서귀포해경 경비구난과 122구조대로 발령됐다.
이들 3명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와 관련 없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돼 지원근무를 했다.
경비함정 함포사격 조작도 있었다. 제주해경본부와 남해해경본부 소속 함정 14척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4차례에 걸쳐 지정된 해상사격장이 아닌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사격했다.
제주해경본부 소속 한 함장의 경우 2015년 6월22일 함포사격은 해상사격장이 아닌 구역에서 실시한 후 해상사격장에서 한 것처럼 조작해 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3월초 제주시 애월읍에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21일 제주지방법원 공판에 참석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어기고 공직신분과 무관한 공연음란죄 사건에 공과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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