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법을 통일을 하여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보호수도 후계목을 지정하여 했으면 합니다.
법을 찾아보면 조경이 할일이 너무 많아요.. 후배들을 위해서도 조경기본법을 제정을 하여 일 해야 하는데 멀기도 멀다......ㅋㅋ
제가 본것 중에 속리산 정2품송만 후계목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https://youtu.be/TwXIwrkkeFA?si=-JomagxHAuBbbJYl
첫댓글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의 차이가 궁금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의 차이가 궁금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