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중요>10월 24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견 달아주세요
9월 17일부터 준비했는데 국감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도 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됩니다.
내용 안에 복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의견 제출을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해주셔서
불합리하게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모두 적용이 되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견 제출 안 하고 나중에 후회 안 하셨으면 합니다.
내용 보시고 본인이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불합리한 부분>
1. 대체휴무를 사유 발생 시기로부터 1주일 안에 쓰게 하는 부분
2. 전일제의 진단서 없는 병가는 6일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일로 변경되는 부분 등
1. 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9405?opYn=Y&lsNm=%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isOgYn=Y&edYdFmt=2018.+10.+19.&stYdFmt=2018.+4.+1.
2.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의견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칸에 아래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칸>
동의
<두번째 칸>
동의
<세번째 칸>
일부 동의
<네번째 칸>
<의견 제출 내용>
(내용) 제4조제2항 대체휴무 관련
(의견) 기존대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로 유지하고 대체휴무는 8시간 근무시에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시간만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
(이유) 지진 등 자연 재해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사후 근무 등이 예상되므로, 1주일이라는 기간을 한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국가직의 경우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직과 차별이 발생하고, 대체휴무를 8시간 근무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5시간근무시에는 5시간 대체휴무 부여해야 함. 특히, 8시간의 범위를 넘을 경우 무임금 근로가 발생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 초과근무를 연가로 대체하는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대체휴무가 10시간 발생한다고 하면 10시간의 대체휴무 또는 연가저축을 가능하도록 해서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관행적인 무임금 근로 차단
(내용)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표
국가직의 경우 사망에 대하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로 규정하고 있음.
(의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와 동일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 적용 요구
(이유) 지방직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망만 명시하고 있어 국가직과 차별 발생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병가 조문 신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병가 조문 신설 요구
(이유) 현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약간씩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에 문제 발생.
(내용) 별표2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 2. 연가 부분
(의견)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3일 변경 요구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없는 병가 가능 일수를 3일이 아닌 6일로 변경 요구
(이유)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진단서 없는 병가를 6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3일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 발생.
(내용) 별표2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 중 3. 병가 부분
(의견)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병가 조문 산입시 별표2에도 반영 요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유)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별표2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차별 해소
(내용) 별표2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 중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부분
(의견) 공휴일과 정상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한 시간 만큼 대체휴무 시간 부여하도록 개정 요구
(이유) 현재 대체휴무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시 부여하고 있어 주 15~35시간까지 다양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주 평균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대체휴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임금 근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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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엄청 중요하니 오늘은 다른 글 쓰지 말고 이게 계속 상위링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직이라고 의견 제출 안 하시지 말고 같이 참여해주세요
저번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 지방직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픈것도 반만 아프라는거네요. 어이없네
네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했습니다. 가입부터 제출까지 넉넉잡고 2~3분이면 되네요. 모두 참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병가도 반이라. 저건 진짜 아닌거같네. 저건 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드는군요. 반만 아프라는건가ㅋㅋㅋㅋㅋ
맞습니다 그러니 의견 제출해주세요
시간제 병가가 3일이나요 24시간이나요 규정해석이 안되는건 나만일까요
시선제 임기제가 기존에 3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되는겁니다
@딸기생크림(국가행정) 8시간 1일 기준3일이면 24시간으로 20시간 근무시선제 실질 병가일수는 6일되는거 아닌가요?
@남남 그러게요 이게 잘못된 규정이냐 적용의오류인가를 알고 싶어 질문한것인데 더 헷갈리네
@남남 국가직의 경우 저 내용,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 3일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시간제4년차 잘못된 규정이어서 현재 국가직 3일 적용 받아요
@딸기생크림(국가행정) 12시간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시간제4년차 네 현재 국가직은 입법예고 때 캐치하지 못해서 그렇게 적용 받고 있습니다
4번째칸에 붙여넣기는 했는데 아래 그림서식? 행안부에서 온 공문도 붙여넣기 해야하나요?
아니요 그림은 참고용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