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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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운전석 측 필러(차량의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시야가 가려 B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 정지거리 10m를 감안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사고 장소를 자주 갔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차량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5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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