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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제2의 헌법소원 카드 빼든 김해성 목사
방문취업 5년 후속대책…"재외동포법 전면 시행하라"
“법무부는 前任 장관의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2005년 12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방문취업제를 우선 실시하고 5년 후(2010년부터) 상황이 좋아지면 재외동포법을 전면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2007년 11월경에도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서면답변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5층 강당에서는 3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동포들은 김해성 목사의 구호를 따라 손에 들고 있는 피켓을 들어올리며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라”고 외쳤다. 동포들이 든 피켓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법무부는 法務部인가? 法無部인가?” 김해성 목사는 “법을 앞장 서서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8월 제정, 공포)’로 일명 ‘재외동포법’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전 1999년 8월 23일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 3인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948년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배제시킨 재외동포법은 불평등한 법이며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은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기처분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재외동포법은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의원 204명 만장일치로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겨우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48년 이전 러시아와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도 재외동포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였다. 법무부가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행령인 출입국관리법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3일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 300여명을 대동하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2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집단 제출하여 또다시 관심을 모았다. 재외동포법 관련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 온 김해성 목사로부터 중국동포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과 두 번째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1999. 8. 23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제1차 헌법소원 청구
“지난 1999년 8월 중국과 구소련 동포 대부분이 배제된 ‘재외동포법’이 곧 국회통과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 앞에서 폐지운동을 하려던 차에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어 명동성당앞에서 국회통과 항의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두 차례나 농성장을 찾아 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하며 농성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김해성 목사의 설명이다. 이 때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초기였다. 당시 김해성 목사측은 10여일간 진행한 농성을 해제하고 8월 23일 중국동포 3인 명의로 헌법소원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31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이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과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다”고 천명을 하였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 헌법 제 2조 2항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하고 있다는 것. 이는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은 대부분 정부수립 이전에 타의에 의해 이주를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포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국적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본다면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헌법 제 11조 1항에 근거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은 1919년 3.1운동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잇는다고 밝혔는데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한 미국과 일본 거주 동포만 동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도 위배하고 차별법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다.
'헌법불합치 판정' 후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전개

이런 취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하라고 국회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2002년 말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대선을 앞둔 선거철 분위기였다. 중국동포들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정치인들의 관심대상에서 멀었고, 당연히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갔다. 2003년 말엔 법무부가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다.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단체 등과 연합하여 2003. 11. 15일부터 서울 종로거리에서 “이주민강제추방반대 및 재외동포법 개정촉구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법 개정문제가 급선무였다. 종로거리에서 시위를 하면서도 김해성목사는 국회의원을 설득시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도록 유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설득시켜 그 결과 2004년 2월 9일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도 재외동포 범주에 넣은 재외동포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204명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쾌거를 낳았다.
'"꿩 대신에 닭" 방문취업제 시행 발표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2004년 3월 재외동포법개정안에 대하여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도 법적인 동포가 맞다고 공포를 하고, 방문취업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고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체류 중인 외국적 동포들이 자진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쳤다. 지난 2005년 8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성 목사는 300여 중국동포와 함께 ‘재외동포법’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115일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15층 복도에서 실시했다. 이때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였고,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에 김해성 목사는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다. 김해성 목사는 "방문취업제 시행은 꿩 대신 닭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 입장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죠." 라고 말한다.
천정배 장관과의 면담 "2010년부터 자유왕래 시행" 구두약속
2005년 12월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식당에서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관리가 함께 한 식사자리에 초대되었다. 법무부가 김해성목사측에 농성을 중단해 줄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김해성 목사의 말을 빌면 당시 천정배 장관은 “당장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신 “5, 6년이 지나 중국경제가 더 발전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적용하고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면 어떻냐?”하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김해성 목사측은 천정배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유왕래는 2010년부터 할 것을 약속받고 방문취업비자로 년 3만명이 한글 시험을 치르고 입국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 여권위조자, 위장 결혼자도 구제해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한다. “당시 우리 400여명은 4개월간 농성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지치기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2010년부터 전면시행한다. 그 과도기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김해성 목사측은 2005.12.15일 끝내 농성을 해제했다. 그 후 2006년에 불법체류 동포 구제정책이 폭넓게 시행되었고,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었다.
2007년 11월 15일 일요일 또 사건이 터졌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쫓다가 발안 외국인노동자교회를 들어와 무리한 단속을 펼치는 과정에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인 3명이 2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김해성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관에서 17일간 농성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해성 목사는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답변서류를 받았다"면서 "그 다섯가지 답변 가운데‘재외동포법이 조속히 전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이 되는 시점, 방문취업제도 시행 5년차가 되어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김해성 목사는 법무부에 “법무부가 2005년 12월 약속한대로 재외동포법을 전면시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으니, 법무부 답변이 “그 약속은 전임장관이 한 약속”이라면서 정권도 바뀌고 장관도 바뀐 상황에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1월부터 중국동포에게도 부분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해왔다. 그 부여기준은 ‘단순노무일을 하지 않는 전문인’이었다. 이와 관련 김해성 목사는 “법은 이미 다 개정된 상태에서 일부 전문인 동포들에게만 적용하고 여전히 대다수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 법무부 출입국이 재외동포법에 단순노무일을 하면 안된다는 시행규칙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직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차별을 둔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입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촉구 2011.8.23 제2차 헌법소원 청구
지난 6월 19일 김해성 목사는 구로구 베다니교회에서 중국동포 희망축제를 개최하였다. 5천여명이 넘는 동포들이 모였다. 5년 체류만기를 앞두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를 시점으로 김목사는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난 8월 23일 제2차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까지 서명운동에 동참한 동포들은 1만1천여명이 넘어섰다. 김해성 목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중국과 옛소련지역 거주 외국적동포에게도 전면적인 자유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동포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재외동포법 시행을 막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법 개정을 조준한 제2차 헌법소원의 결과가 언제 떨어질지도 궁금한 사안이다. 일단 김해성 목사는 “농성보다는 법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될 때는 농성을 또다시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그릇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머지 않아 동포에 대한 차별없는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범동포단체 연합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외동포법 개정 경과와 김해성 목사의 활동
◆ 1998.08.25.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애 관한 특례법(재외동포법)’ 제정 무산됨, 부칙 단순모누종사에 배제한다는 조항이 문제됨 ◆ 1999.08.12. ‘재외동포법’ 국회통과,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와 중국동포들 단식농성에 들어감 ◆ 1999.08.23.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 중국동포 3인 조연섭(75), 문현순(45), 전미라(42) 씨(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직접 만주로 이주한 1, 2세대 재외동포임) ◆ 2001.11.29.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법 개정을 명함,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당해 11월 15일부터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강력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함. ◆ 2003.11.15.~2004.02.06. 이주민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 농성,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건물에서 이주노동자, 중국동포 300여명 84일간 농성 ◆ 2004.01.09.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법사위 심사소위 통과, 시민단체들 중국동포 처우개선을 위해 연대 ◆ 2004.02.09.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본회 국회이원 204명 만장일치로 통과, 개정안에는 2조2호의 외국국적동포 조항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2004년 3월 재외동포법개정안에 대하여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도 법적인 동포가 맞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포함. 2005년 1월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들에게 먼저 고용허가제 특례를 부여해주자는 내용의 건의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받아들여져 합법체류자는 중국으로 갔다가 6개월후에 입국, 불법체류자는 1년 후에 입국해서 체류하는 고용허가제 특례대상 혜택을 받음 ◆ 2005.08.23.~12.15 ‘재외동포법’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 진행(1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관과 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115일 동안 농성, 2005년 12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유왕래는 2010년부터 할 것을 약속 받고, 방문취업 비자로 년 3만명이 한글 시험을 치르고 입국토록 하겠다고 약속함. 또한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 위조연권자, 위장결혼자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방문취업비자 대상으로 입국하도록 함. ◆ 2007.11.15. (사)지구촌사랑나눔(대표 김해성) 산하 발안외국인노동자교회에 법무부 직원의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에 항의해 한국기독교총엽합회관에서 17일동안 농성, 재외동포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시 법무부장관의 약속을 받음
재외동포법이 도대체 뭐길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아래 내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한 주요내용 전문이다. 빨간 글씨로 표기한 내용은 현재 한국에 와 장기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들이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3.5>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 (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5조 삭제<2000.12.30> 제16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29.>
@동포세계 제3호 2011. 9. 9 인터넷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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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이 사람만 보면 욕 나온다!
이런 사람들 보면 궁금한 게, 혼자서 단독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고, 배후에 부추기고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무엇이 김해성을 춤추게 하는가? 마구잡이로 쓸데없는 법안 만들어낸 매국노들 때문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