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소에 오후1시경 도착 좌석번호 54번을 받아서 1시 30분에 법정에
입장하여 2시정각에 심리가 시작되여 아뢔 기사 내용으로 심리가2시 38분에
정확하게 종료도였읍니다 재미있는일은 소추위원측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민변때 학생변론문제 국회5공때 항의해서 여러가지 장황하게 느러 놓다 심판관에
두번이나 제지를 당하였다
대통령 직접 심문 보류...최도술·안희정 등 4명 증인 채택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오후 2시부터 열려... 향후 심리기간 가늠 가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창재/권박효원(karma50) 기자
[3신 : 9일 오후 2시45분]
헌재, 노 대통령 직접 신문 보류... 증인 4명 채택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3차 공개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신청한 증인 30명 중에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만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 사유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소추위원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지난 2월 24일 공중파 3개 채널 방송 내용에 대해 받아들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월 3일자 회의록 등 문서를 채택했다.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최도술씨 관련 사건기록과 문병욱·이광재씨 사건기록, 여택수씨 사건기록, 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사건기록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인증등본송부촉탁' 형식으로 기록을 송부 받기로 했다.
경제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측의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물을 직접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 외의 증인들 중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본인신문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강민섭 중앙일보 기자·홍성근 국세청 조사과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또 기록 중에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 기록을 받는 것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나머지 증인들과 기록조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우선 오는 20일 오후 2시를 최도술·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했으며, 23일 오후 2시에 여택수·신동인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시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에서 한 명씩 변호사를 지정해 신문을 진행토록 협조를 구했다.
[2신 : 9일 오후 2시]
재판부의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 둘러싸고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앞둔 9일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1시께부터 탄핵 소추위원 대리단과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단 소속 변호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날 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재판부의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 소추위원 대리단측은 "채택 안된 증거와 증인이 채택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측은 "재판소 결정에 따르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은 노 대통령을 뜻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추위원 대리단 쪽의 한병채 변호사는 "증인이 모두 채택됐으면 좋겠다"면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이유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광용 변호사 역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가 더 필요해지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기도 한다, 이번 결정이 최종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쪽의 하경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원칙적으로 따를 생각"이라며 "노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신성한 법정이 정쟁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증인 채택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변호사 역시 "아직 증거채택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의문사유가족위원회의 허영춘씨가 김기춘 소추위원의 부적합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신 : 9일 오전 11시]
헌재, 소추위원측 증거·증인 신청 일부 채택 결정 내릴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윤영철 헌재소장)는 9일 오후 2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채택 범위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재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의 채택 여부를 고지하게 것이 주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기각될 것이고 일부는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재판관은 일부 증인도 채택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제(8일) 소장이 다 말하지 않았나"고 구체적으로 누가 채택됐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을 포함해 제시한 30명의 증인 중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인사만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여전히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측은 이날 심리에서 출장조사나 비디오 진술 등 또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 대리인단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3차 공개변론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증인조사 신청에 대한 수용범위를 헌재가 결정하게 되면 향후 심리기간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변론에서는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을 묻는 본안 심리 절차가 진행되며, 다음 4차 변론기일 지정도 이뤄진다.
앞서 헌재는 어제(8일) 비공개로 3차 평의를 열고 소추위원측에서 제기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및 증거·증인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및 다음 변론기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헌재는 3차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일반인 신청자가 200여명으로 지난번 2차 변론기에 신청한 1027명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신청자에게는 전자추첨을 통해 60석의 방청권에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