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주된 청구가 적법할것을 요건으로하는 것이어서 주된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돤 관련청구도 부적법한것으로 각하되어야한다는 입장에 있는바 .전속관할설의 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왜 전속관할설 입장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사건이 어느법원에 제기되었다는 건지가 생략되어 그런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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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관할. 민사사건이 지방법원 전속관할인지 여부
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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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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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6.04.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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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 놓았나 싶어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지워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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