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3기 3회 모고에서 이해관계인인 병이 의제된 걸 취소해달라고 쟁송으로 다투려면.. 판례 원문의 ‘주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야 승인처분을 하는’ ‘부분인허가 의제’임을 포섭하고 싶은데 참조법령에 없어서요ㅜㅜ
부분인허가 의제 아니어도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의제된걸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긴한데
부분인허가의제인지 아닌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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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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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할수 있죠 그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