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알바 고용 ‘지지 댓글’ 달게 한 30대에 실형 | |||
입력: 2008년 04월 27일 11:14:34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씨(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인 성씨는 경선을 앞둔 작년 7월13일~8월10일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에는 불리한 댓글을 달게하고 총 1349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털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며 “순수한 시민들이 이같은 과열된 분위기에 휘쓸려 법이 허용한 한계를 넘는 댓글을 게시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많다”고 밝혔다. 성씨는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일뿐”이라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역시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향닷컴>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첫댓글 조토마의 한광준 한은경 이동일 이경희 등등 아직 살아남은 여려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댓글달기 좀 조심해서 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잘못대응하면 물립니다 물리지않고 요령있게 정론필직하시고 욕설 삼가 이명박씨의 다른 이니설 금지 법률문제도 생각해서 조심있게 글 올리세요 잘못하면 미친개에게 물립니다
불쌍하다 쥐 새끼 인생! 빨리 빨리 잡아없애야 합니다.
이'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30대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이번 총선에 당선된 서울시'출신 mb측근 이***가 사주했을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주동자를 처벌해야지? 일개 하수인'에 불과한 자만 단죄한다면....????
과격한 댓글로 낚시걸고 빠지면, 그에 반박하던 댓글을 쓴죄로 친박의 국민들은 무더기로 매수된 그넘들에게 고발되어 현재도 입을 봉쇄당하고 고통받고있습니다.
이리 되면 경선 무효 아닌가요???? 가슴 아프게도 아닐것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