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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권리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유로 2주택을 보유하던 주택을 각각 개인이 보유한다고 해도 1세대가 보유하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1인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됨을을 알려드리며, 부부가 공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하나씩 보유하던 주택 중 1개를 제3자에게 판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중 1인과 매수자가 1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의 권리를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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