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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소유권 취득 과정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유실물(遺失物)을 보게 되는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은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고 하는데, 경미한 물건의 경우는 그냥 지나칠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귀중품은 습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실물이 문화재일 경우에는 국유로 귀속되지만,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실물을 습득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된 금품에 대해서는 원소유자가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1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인정 받았지만, 지금은 민법조항의 개정으로 유실물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많은 분들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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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처리 절차
1. 물건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제출)
습득물 신고 접수(7일이내 신고시 습득자소유권 인정 유실물법 제1조 , 제9조)
2. 습득 물건을 제출받은 경찰은 14일간 공고
3.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 원 소유자는 5/100이상 20/100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 보상
습득자(보상금 5%이상 20%이하 범위 유실물법 제4조)
4. 6개월이내에 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유실자반환(6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민법 제253조),
5.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후 3개월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습득자소유권취득(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 제8조, 영제5조),
습득자 소유권취득시 물건가액의 22% 세금부과(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
국고귀속(유실물법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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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실물 처리절차 개요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의 전체적인 유실물 업무 처리절차 흐름입니다.
■ 습득물 처리절차 안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신고 접수된 『습득물』 은 다음과 같은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 분실물 처리절차 안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분실물 신고』 가 접수되면 다음의 업무절차로 처리됩니다.
■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카드나 신분증 등은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한번 쯤 분실사고를 겪을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실·도난을 당했더라도 사전에 대비책을 숙지해 두면 즉시적이고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어음,수표, 여권, 자동차등록증, 해외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구분 | 국내 | 국외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신용카드 10계명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정보(카드번호, 카드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같은 중요정보를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는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카드 최고 한도 만큼의 현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등은 본인의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길 경우 이중청구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전표유통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사고의 경우 도난/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연체는 피하도록 합니다. 비정상적인 카드사용 및 장기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거래가 정지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용대금 청구서가 결제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로 청구금액을 문의합니다.
매출전표 영수증(회원용)은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요령
주민등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2.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업무의 성격상 온라인 처리가 어려우므로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 문 | 신청자격 | 본 인 |
처리기간 | 총 20일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또는 3.5cm×4.5cm 규격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
※ 재발급 수수료 부과는 주민등록시행규칙 제 17초 2항에 의거합니다. |
유실물 입찰안내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요령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 뿐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분실신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해 신고 하시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 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경찰서 접수 시 :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500원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3cm×4cm 반명한판 사진 1매 ③ 종전의 운전면허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 접수 시)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음, 수표 분실 시 대처요령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수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은행에 통지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
2.경찰서에 신고
분실/도난 신고 후
분실/도난 신고증명서 2통 발급
3.은행에 사고신고서 제출
서면 신고
미지급증명서 발급
4.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법원 공시최고 신청
5.은행에 접수증명원 제출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
6.공시최고
3개월간 신문에 공고 진행
7.공시최고 기일 도래
.재판정 출석, 제권판결신청 진술
불출석 시 신기일 지정
8.채권판결
분실신고 수표금액을 돌려받음
선의의 피해자 있을 시 협의
1.발급 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증명서’ 교부 수령
비용 : 10만원 수표 기준 5천원 / 보증금은 10만원 당 2만원
2.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 2통 교부 수령
3.법원에서 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 (5일 이내)
분실장소 관할법원이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분실공시최고 신청 차 법원방문 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원 민원실에서 수표(어음)분실 공시최고 신청 방문을 알리고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②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구입, 송달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합니다.
③ 다시 접수처로 돌아와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비용 : 인지대 1,500원 / 송달료 9,050원 / 공고료 22,000원 (정확한 비용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5.법원 최고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수표(어음) 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수령한 접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시에는 금액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 수수료 |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
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③ 여권발급신청서(신청 시 해당기관에 방문해 작성 제출) ④ 병역관계 서류 25~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그 외,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① 먼저 여권의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받습니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
여권용 사진 2~3매
여권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
③ 재발급은 상황에 따라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 : 대사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귀국 일정이 급박한 경우에 권장
여권 : 재발급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어, 귀국 일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권장
④ 단,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정지 여행이 불가하고 현지에서 바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려면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⑤ 또한,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여권용 사진과 여권 사본(또는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 별도 메모)을 여행 전에 준비해서 비상용으로 안전한 곳에 지참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권 국내 재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대처요령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은 차내에 항상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자동차번호판은 임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5만원~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분실·도난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 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 시는 700원) |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온라인 재교부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시에는 먼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부터 즉시 하셔야 하며, 신고를 접수하시면 바로 분실접수 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를 제출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재교부 처리 합니다.
신고·재교부 시 제출서류는 신고자 유형에 따라 따르며,
①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②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③법인차량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③ 자동차 등록증 |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④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자동차 등록증 |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신분증 ④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① 분실신고 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인감 ④ 대표자 위임장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자동차 등록증 |
또한, 자동차 뒷번호판의 봉인(정부마크 나사) 분실 시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아울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인 분실 시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 시 | ① 자동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②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①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③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④ 대리인 신분증 ⑤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안내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안내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를 발급받은 후,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여권용 사진 2~3매, 여권번호와 발행연월일 별도메모 또는 여권사본 2~3매)들을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2.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면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우선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해 현지에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명과 지점명, 여권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립니다.
4.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여행자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도 세계 각 지점을 통해 지급정지를 시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행을 쉽게 받기 위해 여행자 수표에서 서명하는 2곳 중 상단에 있는 서명란에 미리 서명을 한 후 여행자 수표 구입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발행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5. 짐을 잃어버렸을 때
항공기, 철도, 버스를 이용하다 짐을 분실했을 때는 짐을 예탁할 때 받는 화물인환증(Baggage Tag)으로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서나 수화물 클레임 태그(Tag)로 분실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받아둡니다.
6. 비행기 탑승을 못했을 때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차선책(같은 항공사의 다음 스케줄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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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lost112.go.kr/
유실물 소유권 취득 법조항 발췌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따라 6개월 내에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이 돈을 모두 가져간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신고자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고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유실물법’에서는 물건 가액의 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드시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습득자가 습득을 한 경위, 임자에게 돌려준 방법과 노력의 정도, 그리고 유실물이 수표와 같은 유가 증권일 경우 현금화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보상 범위를 결정해주게 된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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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 "유실물의 습득"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을 지급받을시 지급자가 지급액(물건가액)의 22% (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납부하고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음) 종합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9%에서 36%의 세율이 있다.
-모시고온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