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일용직노동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원청은 엘리베이터 업체가 있고 하청 업체에 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중 13미터 정도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셨습니다 추락방지 끈은 착용이 안된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바닥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119 수송도중 사망하셨지요 일단 원청, 하청업체에 산재요구는 당연히 해준다면 구두로 말은 들었지만 안전관리소홀에 대한 보상금은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원청 /하청 모두 영세한 업체들로 근재보험 조차 없다고 합니다 거듭된 보상금요구에 그러면 일단 저에게 원하는 금액을 선제시 해달라고 하청 업체측에서 말은 했는데 원청에 바로 말하지말고 일단 본인에게 먼저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이란 것도 감이 안잡히고 터무니 없이 작은 보상금으로 협의를 요구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만한 가치나 성과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