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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미타파 원문보기 글쓴이: 正牧
‘JESUS LOVES YOU’ 광고 부활한 까닭 | ||||||
2007년 사라졌다 재등장…안행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 “법적 문제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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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특정종교 선교를 위한 강제적 전도행위로 지적돼 철거됐던 고려은단의 ‘JESUS LOVES YOU’ 옥외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2007년 종교침해 시비로 철거 고려은단은 지난 2007년 경부고속도로 서초구와 충북 청원군 관할구역에 같은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종교정책자유연구원은 고려은단의 광고가 대법원의 1998년 '특정종교의 선교를 위한 강제적 전도행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를 제기했다. 파워블로거 ‘진흙속의 연꽃’은 “자신들의 종교를 홍보하고 선교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 신념이 지나쳐 옥외로 나왔을 때 더구나 공공장소로 나왔을 때는 1998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나라이기에,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종교의 자유 또한 침해해서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공제회 “관련법상 문제없다” 새로 설치된 고려은단 광고는 옥외광고제작업체인 J사가 설치했다. 지주 이용 야립광고물이라 불리는 형태로 광고판의 면적은 가로 18m* 세로 8m 크기로 23m높이에 설치됐다. 지난 2007년 광고물이 ‘JESUS LOVES YOU’ 문구와 ‘고려은단’ 상호가 같은 크기였던 것과 비교해, 최근 광고물은 ‘JESUS LOVES YOU’ 문구를 부각시켰다. ‘고려은단’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했다. 야간에는 자체 조명을 넣어 먼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제적했다. J사는 홍보자료에서 “2011년 기준 연간 3억7900여 대 차량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광고로, 가시효과가 뛰어난 장소만을 엄선했다”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운전자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효과적인 광고”라고 했다. 광고는 J사가 수주해 안전행정부가 설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심의한 것이다. ‘기금조성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안행부가 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심의해 디자인을 승인해 준 것”이라며 “고려은단의 ‘JESUS LOVES YOU’ 광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2항을 인용했다. 해당 법조항은 금지광고물의 범위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 보고 예수 사랑 느껴” 타종교인은 어쩌라고? 고려은단의 ‘JESUS LOVES YOU’ 문구가 적힌 광고는 개신교인 사이에서는 신앙을 간증하는 설교예화로 유명하다. 창업주가 민족복음화에 나서고자 광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닷컴>은 고려은단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목의 견해
위와 같은 광고를 '광고의 제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다른 모든 종교도 자기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곳곳에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종교에 목숨을 건 나라, 문화후진국, 문맹국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도 당당히 불교를 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야 한다면, ‘JESUS LOVES YOU’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광고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세계는 인과다? 세계는 연기다? 세계는 연기, 공, 중도다? 사람이 부처다? 참선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염불하면 극락에 태어난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으뜸은
일체경계 본래일심 한국불교
일심사상이 널리 그리고 깊이 전해지면 일심정토 그리고 염불의 참뜻은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무본사아미타불(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께 동시에 귀명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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