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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국적취득자가 아닌이상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주면안된다. 이름도 "국민" 건강보험인데 왜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나? 이러면서 매년 적자난다고 자국민에게 역차별하고 보험료 인상하고 처 올리면서!
외국인 건보제 폐지합시다. 지금까지 미뤄온 건, 정제계 자녀들의 이중국적 등의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국민중에 휘귀성 난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수있는 혜택이 더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외국과의 관계에는 상호 호혜주의라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외국인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건강보험등을 적용하여주지 않는데...
한국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면 호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을 살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지? 어의가 없네? 한국인들이 그들
나라에 가면 건강보험 받을수 있나? 상호주의 모르냐? 완전 전세계 호구네? 국민 건강보험 아닌가?
우리가 외국인까지 책임져야하나? 기도 안차네... 어떻게 외국인이 건보를 받아?
전세계 외국 어느 나라가 외국인 체류자에게 그런식으로 혜택을 주냐? 한국은 외국인에게 호구의 나라다.
파같은 세금 엉뚱한데로 쓰이는구나?
합법 귀화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서 자국민의 30%
정도만 혜택을 주도록 해라.. 이게 뭐냐? 불과 얼마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이니 뭐니 떠들었던 한국이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고 아파서 치료도 못받고 고독사로 병들고 굶어죽어 가는데 전세계 외국인 거지들
한테는 호구처럼 그만 좀 퍼줘라..
자국민 먼저 챙기는게 순서 아니냐? 나이드신분들 형편 안좋은 분들 병원비 무서워 못가는 사람도 많다.
대체 이게 뭔꼬라지냐? 한국에있는 자기나라 대사관도 안지키는 인권을 왜 우리가 지켜주는데 매국사이비
인권단체 박멸하자 자국민 인권은 무시하고 외국인만 특별히 챙기는 인권단체들을 없애는게 답이다.
외국인 불법노동자들, 외국인 불체자들,가자 난민들의 천국이 되버린...헬조선... 이젠 중동,아프리카,남미
애들까지 여기오려고 난리다. 외국인이 당당하게 불법체류 하면서 월급 200만원이상 벌고... 복지도 받고,
범죄을 맘대로 저지르고도 아무 제지없이 출국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병원 이용시에 외국인들은 신분증과 함께 지문검사 필수로하자 한사람 의료보험을 여러 외국인들이 치료진료
받을수도 있는거잔아?
나라꼴 잘 돌아가네? 자국민들은 아파도 돈없으면 내동댕이치고 의료보험 걷어서 외국인 불체자들과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 꽁짜 치료나해주고 이제 하다 하다 외국인 노숙자 치료까지 해야하니?
불법외노자들,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내국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밥굶고 있는건 언제 신경쓸려나?
얼마나 웃기냐? 자국민이 만약에 저러고 있음 누가 치료해주냐? 구박하면서 보호자 찾아대고 구석 한쪽에
내팽겨져 놓을텐데... 이러니 외국인 위장 난민들, 불법체류자들과 불법 외노자들이 한국은 너무도 살기좋은
천국이라고 거품 물더라 기도 안찬다 정말....
자국민은 생활고로 병원도 못가는데 불체자한테 국민 혈세 퍼주지마라 강제추방해라 자국민 인권이나 챙겨라
불법외노자, 외국인불체자 가짜난민, 묻지마 이슬람 인권이 웬말이냐?
얼마 전 국가 인권위는 과태료 등을 미납한 외국인출국금지가 인권침해 한다며 풀어주었다.
그럼 과태료 안내고 도망가는 게 선진 인권인지 묻고 싶다
외노자, 불법체류자들 외국인이 세금 안내도 출국할 수 있는게 인권 때문이라면 자국민도 체납되고 탈세해도
처벌 못받게 해야 공평하겠지... 완전 지들 편할대로, 자국민 하층노동자서민등 자국민만 죽어나가는거지?
인권위는 이제 폐지할때 되었다. 인권위는 딱 박근혜 정권까지만 필요했고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
인권이 산으로 간다. 메갈의 주장 일베의 주장까지도 보호해 줘야 한다는게 인권위 소신이겠지?
사이비 인권단체들, 입진보가 어디서 나왔나? 여성부, 인권위에서 나왔다
자국민 역차별 하는거, 인권이고 나발이고 더이상 못참겠다! 의료보험료 한 해 300만원 넘게 내는 나는 일년
내내 병원 한번 안가는데, 자국민도 아닌 전세계 외국 거지들을 왜 자국민의 피같은 돈 뺏어서 공짜 치료해주고
질알이냐? 정치하는 것들 완전히들 미친거 아냐? 자국민은 인권도 없고 보호해줄 필요 없어도 외국 거지들은
보호해 주고 공짜로 치료해 주고 먹어 살려야하는 이유를 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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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쉬워"..억대 치료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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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Q.1 건보 재정 빼먹는 '얌체 외국인' 방지 대책은?
[민경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 거주 조건을 여섯 달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석 달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도 여섯 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 테니 보험 혜택만 받으러 들어온 외국인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 : 자격 기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가입의
경우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치료비 상위 외국인 100명 가운데 40명이 직장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 가입자까지 포괄할 보완책이 필요한 거죠.]
Q.2 다른 나라는 어떻게 차단?
[민경호 기자 :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국민도 그 상대방 국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벨기에서는 석 달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는 가입 자격만 주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자국민과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법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은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법 개정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204807640
밀려드는 외국인 노숙 환자에 병원들 '골머리'
서울시 파악 외국인 노숙인 약 14명..대부분 불법체류자
병원 손실 불가피 '혈세 낭비' 논란..인권문제 상충 '난감'
궁여지책으로 대사관 찾기도..나라 마다 처리 여부 달라
지방 대학병원·의료원엔 외국인 노동자 먹튀 환자도 있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의 한 공공의료원에는 지난달 중국국적의 40대 노숙인 J씨가 머리 출혈등
으로 치료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60대 노숙인 B씨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을 상태로 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에는 대만 국적의 60대 노숙인 W씨가 구급차에 실려 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폐암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 노숙 환자 문제로 최근 공공의료원 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응급 환자의 경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응급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 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응급 치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가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병원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도록 하는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제도에 대한 정부측과 일선 병원측의 평가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 환자에 대해 응급 치료를 하는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대불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면 된다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며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노숙 환자들이 응급치료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을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한국 국적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 급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 하지만 외국인 노숙인의 경우 치료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 환자가 응급실로 온 경우 응급치료를 하고 난 뒤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럴 경우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응급의료비와 일반치료비를 무 자르듯이
정확히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에 대해 대불 제도로 100% 상환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 시내 거주 외국인 노숙인은 28일 현재 14명 정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노숙인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14명 역시 거리 상담을 통해 드러난 최소한의 숫자일 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외국인 노숙인
에 대한 실태 파악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고 있을 뿐 법무부, 보건 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전무하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강제 추방에 대한 우려와 언어 문제 때문에 노숙인을 위한 보호 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거리 생활을 하면서 다치거나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 구급차를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공공 의료원을
찾는다고 한다. 노숙인이 아닌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될 것을 우려해 노숙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인의 경우 응급 환자일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암, 간경화 등 만성적인
지병은 응급치료 범위가 아니라서 치료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경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국인 노숙인들 중에는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이 찾는 이들이 있다.
핀란드 국적의 40대 노숙인 H씨는 한 달에 2~3번씩 술에 취해 서울시내 한 공공의료원 응급실을 찾는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3~4시간씩 자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 병원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하다고 한다. 이렇게 쌓인 미수금이 통틀어 300만원을 넘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H씨를 치료하느라 다른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노숙인들이 속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비용 상환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과일본등 일부국가 대사관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부분은 책임을 회피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받는 것도 비용적 부담이 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노숙 환자 암치료까지 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늘어나면 이런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공론화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 단지가 위치한 지방 국립대 병원이나 지방 의료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막무가내 행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한 관계자는 "돈을 벌려고 온 노동자들이 진료비에 돈을 써버리면 집에 부쳐 줄 돈이
없다면서 치료를 받고 나서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고 떼를 쓰거나 몰래 도망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몇 십 만원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치료를 안해줄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44604221?rcmd=rn
천원 내고 4천500만원 혜택..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르면 12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 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허가, 재입국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천265명, 2014년 18만4천805명, 2015년 20만8천184명, 2016년 24만8천479명, 2017년
27만416명 등으로 늘었다. 2018년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천184억원, 2015년
1천353억원, 2016년 1천773억원, 2017년 2천51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
이를테면 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보험료 30만원을 내고 800배가 넘는 2억5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서 한 환자는 보험료 40만원을 내고 9천만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또 다른 결핵 진료 환자는 3천원도 안되는 2천99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려 1만5천배가량인 4천
500만원이 넘는 건보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먹튀진료를 원천 차단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게다가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일이 벌어진다.
https://news.v.daum.net/v/20181004060038193
법무부, 다음달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자에 입국금지 유예 |
단속 강화...적발시 강제출국 및 최대 10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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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간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해당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입금금지를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중 단속된 자에게는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시 바로 출국조치하고, 자진신고기간에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10년간 입국을 금지하며,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 카자흐스탄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 체결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과거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에게 고용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며, 불법체류자를 다수 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 고용주와 취업 알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조치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국가 국민 중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진 신고기간의 실시는 예년과 달리 비자 종류나 불법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된다"고 밝혔다.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80092
민주노총, 경기도 광교신청사 외노자 작업 강제 중단
태영건설 '조합원 퇴출' 통보 발단
불법체류 점검 촉구 단체행동 벌여
광교신도시 경기도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을 강제로 중지
시키고 불법체류 여부 점검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벌였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 경기도청 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민주노총 소속 형틀목수 54명이 캄보디아, 스리랑카 국적의 철근 작업자 35명의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발단은 현장 내부 불법 촬영을 이유로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민주노총 조합원 팀장 A씨에게 '퇴출'을 통보
하면서 빚어졌다.
앞서 17일 태영건설은 현장 내부 촬영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경기도청 신청사에 들어서는 방호
시설과 국가기밀 시설 등을 촬영해 외부에 유포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가기밀 사항이 있다며 사진촬영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부실공사나 현장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촬영도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진 촬영 금지보다 불법 외국인부터 몰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촬영한 사진이 현장 고발에 이용되고 국가기관 내부 현황이 유출돼 심히 우려
되는 상황"이라며 "불법 촬영이 이뤄져 현장을 떠나라고 통보했는데, 도리어 적법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는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22010007103
차량과 상가 유리 부수고 "기억 안 나요"..불법체류자 구속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등을 돌로 내려쳐 부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7·카자흐스탄)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11시 15분께 강릉시 옥천동 한 볼링장 앞에 주차돼 있던 김모(62)씨의 그랜저등 차량
2대의 앞유리와 보닛 부분 등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다.
A씨는 주변 상가 창고 유리까지 부수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러시아 사람이다"며 국적을 속이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확인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지난해 11월 1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잡아떼자 경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으면 간단한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출국당한다.
구속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강릉에만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근로자가 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913151350335
첫댓글 악마 건강보험공단넘들 송파세모녀 극빈층들에게까지 건보로 차압하는 넘들이...
검은머리 외국인, 중국인들 각종 암치료 먹튀 ( 작년 3만명 ) 방치하는 것들이
건보 가입기간 6개월로 늘려도, 갑자기 한국와서 6개월만에 각종암 2기 3기가 되냐구???
한국 입국 후, 발암 했다는 기간 계산 어렵지 않을 터~~ 짱개들 먹튀, 검은머리 한국인 교포들 건보 악용은 범죄로 구속 처벌 해야 한다.
남한은 껍데기만 남았네요. 빨리 통일해서 쓰레기들 청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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녭..
전재산 걸고 형님을 밀겠습니다..
저두 꼭 찍겠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건대 그 빈틈을 외국인들이 파고든거죠.
쉽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4/0200000000AKR20181004103600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