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0 서울북부지방법원701호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확인의소 첫 변론기일은
재판부에서 추정기일 (추정사유: 2015가합2410, 2015가합3536 결과를 보기 위하여)로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10호 사건은 범죄자들이 본인에게 2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무고, 소송사기(사기미수)로 고소한 것으로
고소사건은 본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이 계류중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고 하였으며, 위 사건 접수 당시에 당시 본인의 주소지는 성동구로 되었기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접수를 하였어야하며, 필연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여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2016 라 20092 이송] 하였으나, 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 2016 라 20092 이송] 결정 이유
이 법원이 적을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3조 제1항,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걀정은 정당하고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라고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는 결정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536호는 본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10호 사건에 대한 반소장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첫댓글 승소기원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동감입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썩은 판사,검사 비리 모음 1집> 발간 1차 회의동정
http://cafe.daum.net/gusuhoi/3jlj/31534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이 증거를 조작 2년간 징역살린사건
http://cafe.daum.net/gusuhoi/3jlj/31547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62221
필승하세요
나도 원고 피고 모두 서울인데 대전법원이 청렴도 1위라고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손배를 청구하면서
금융거래명령서도 잘 받아주더니 피고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재판적 이송을 신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아서 소가를 키워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여러달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쥐약이 들어가면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