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분에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ㅠ 행쟁 넘 어려우뉴ㅠㅠ여기서 이의신청은 찐이의신청이 아니고 재신청으로 봐야하는 거고 재신청의 거부니까 2차 거부통보는 처분이 된다 까지는 이해했는데 저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행정청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스스로 다시 심사>한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예요. 본문에서 말한 제소기간의 특례는 행소법 20조 1항 후단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통보 등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청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스스로 다시 심사>한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예요. 본문에서 말한 제소기간의 특례는 행소법 20조 1항 후단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통보 등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