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행쟁 이의신청 질문있어요!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추천 0 조회 184 24.11.22 10: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1.22 10:13

    첫댓글 <행정청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스스로 다시 심사>한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예요. 본문에서 말한 제소기간의 특례는 행소법 20조 1항 후단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통보 등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 작성자 24.11.22 10:22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