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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時代의官職및品階
1. 文官(東班)
正一品 : 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 輔國崇祿大夫
從一品 :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二品 : 正憲大夫, 資憲大夫
從二品 : 嘉義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正三品 : 通政大夫(堂上官), 通訓大夫(堂下官)
從三品 : 中直大夫, 中訓大夫
正四品 : 奉正大夫, 奉烈大夫
從四品 : 朝散大夫, 朝奉大夫
正五品 : 通德郞, 通善郞, 通議郞
從五品 : 奉直郞, 奉訓郞, 奉議郞
正六品 : 承議郞, 承訓郞, 宜職郞
從六品 : 宜敎郞, 宜務郞, 奉職郞
正七品 : 務功郞, 熙功郞,
從七品 : 啓功郞, 注功郞,
正八品 : 通仕郞, 供務郞,
從八品 : 承仕郞, 直務郞,
正九品 : 從仕郞, 啓仕郞,
從九品 : 將仕郞, 試仕郞,
2. 武官(西班)
正一品 : 大匡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從一品 :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二品 : 正憲大夫, 資憲大夫
從二品 : 嘉義大夫, 嘉靖大夫, 嘉善大夫
正三品 : 折衝將軍(堂上官), 禦侮將軍(堂下官)
從三品 : 建功將軍, 保功將軍
正四品 : 振威將軍, 昭威將軍
從四品 : 定略將軍, 宣略將軍
正五品 : 果毅校尉, 忠毅校尉, 建忠徒尉
從五品 : 顯信校尉, 彰信校尉, 勵忠徒尉
正六品 : 敦勇校尉, 進勇校尉, 建信徒尉
從六品 : 勵節校尉, 秉節校尉, 勵信徒尉
正七品 : 迪順副尉, 敦義徒尉
從七品 : 奮順副尉, 守義徒尉
正八品 : 承義副尉, 奮勇徒尉
從八品 : 修義副尉, 效勇徒尉
正九品 : 效力副尉, 勵力徒尉
從九品 : 展力副尉, 彈力徒尉
3. 官職品階(文 武)
正一品 : 領議政,左議政, 右議政, 領事
從一品 : 左贊成, 右贊成, 判事,
正二品 : 左參贊, 右參贊, 判書, 大提學, 知事, 判校, 判尹, 都摠管, 총리영사, 제조
從二品 : 參判, 大司憲, 同知事, 直提學(奎章閣의 官職 正三品까 지 있음), 觀察使, 府尹(左尹 右尹), 留守,
廣州牧使, 副摠管, 中軍(正 三品까지 있음),
兵馬節度使(觀察使가 겸 하기도함),兵馬防禦使, 水軍防禦使, 水軍統制使, 內禁衛將, 別將, 判牧使,
兵使
正三品 : 都正, 大司諫, 大司成, 參議, 副提學, 直提學, 僉知事,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
旨, 同副承旨, 參贊官, 大將, 正 寺 院 監 司 등의 官職, 判校, 修撰官, 編修官(從三品까지있음), 宣
傳官(從九品까지 있음), 訓練都監, 上護軍, 中軍, 牧使, 大都護府使, 水軍節度使(觀察使가 겸 하기
도함), 兵馬節制使, 判校, 水使, 兵馬水軍節制使
從三品 : 僉尉, 副正, 執義, 司諫, 司成, 府使, 編修官, 大護軍, 宣傳官, 都護府使,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
制使, 參校
正四品 : 舍人, 掌令, 進善, 司藝, 護軍, 宣傳官, 僉正(從四品까지 있음), 應敎, 參 禮
從四品 : 副護軍, 郡守, 宣傳官, 經歷, 庶尹, 萬戶, 守 司 倉의 官職, 兵馬同僉節制使, 水軍同僉節制使, 僉正,
校勘
正五品 : 典簿, 正郞, 司議, 校理, 文學, 直講, 贊儀, 司直, 典訓,
從五品 : 判官, 副校理, 副司直, 宣傳官, 縣令, 郡事, 都事, 令 署 宮 庫 등의 官職
正六品 : 佐郞, 監察, 司評, 正言, 修撰, 司書, 典籍, 掌苑, 校檢, 司果 評事
從六品 : 敎授, 副修撰, 主簿, 察訪, 縣監, 兵馬節制都尉, 從事官, 都尉, 守門將(從九品까지 있음), 副司果
正七品 : 博士, 奉敎, 司經, 參軍, 司正
從七品 : 直長, 副司正
正八品 : 著作, 司猛, 副直長, 司祿, 侍敎, 學正, 別檢,
從八品 : 副司猛, 檢別, 奉事
正九品 : 正字, 訓導, 檢閱, 典經, 副奉事, 學錄, 司勇
從九品 : 副正字, 學諭, 參奉, 分敎官, 訓導, 檢律, 矯律, 副司勇
4. 外命婦 官爵
貞敬夫人 正一品 從一品
貞夫人 正二品 從二品
淑夫人 正三品(堂上)-通政大夫 明善大夫 奉順大夫
折衛將軍
淑人 正三品(堂下)-通訓大夫 彰善大夫 正順大夫
禦侮將軍
從三品
令人 正四品 從四品
恭人 正五品 從五品
宜人 正六品 從六品
安人 正七品 從七品
端人 正八品 從八品
孺人 正九品 從九品
조선시대의 품계 일람표
품 | 계 | 관계명 | 외명부 | 위계구분 | 대감영감 | 관 직 |
정 1품 | 상계 | 대광보국숭록대부 | 정경부인 | 당상관 | 대감 | 대군, 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사,도제조 |
하계 | 보국숭록대부 | |||||
종 1품 | 상계 | 숭록대부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 |||
하계 | 숭정대부 | |||||
정 2품 | 상계 | 정헌대부 | 정부인 |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좌참찬, 우참찬, 5위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 ||
하계 | 자헌대부 | |||||
종 2품 | 상계 | 가청대부 | 영감 |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윤, 한성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 ||
하계 | 가선대부 | |||||
정 3품 | 상계 | 통정대부 | 숙부인 |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판결사 | ||
하계 | 통훈대부 | 숙인 | 당하관 |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 ||
종 3품 | 상계 | 중직대부 |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 |||
하계 | 중훈대부 | |||||
정 4품 | 상계 | 봉정대부 | 령인 |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 ||
하계 | 봉열대부 | |||||
종 4품 | 상계 | 조산대부 |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 |||
하계 | 조봉대부 | |||||
정 5품 | 상계 | 통덕랑 | 공인 | 참상관 |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 |
하계 | 통선랑 | |||||
종 5품 | 상계 | 승의랑 |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 |||
하계 | 승훈랑 | |||||
정 6품 | 선교랑 | 의인 |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 |||
종 6품 | 선무랑 |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 ||||
정 7품 | 무공랑 | 안인 | 참하관 |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 ||
종 7품 | 계공랑 |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종사 우종사 | ||||
정 8품 | 통사랑 | 서인 |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 |||
종 8품 | 승사랑 |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 ||||
정 9품 | 從仕郞 | 孺人 |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 |||
종 9품 | 將仕郞 |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출처] 조선시대 품계|작성자 별을줍는그녀 |
http://blog.naver.com/dreams9999/110119333237
조선시대의 품계 http://blog.daum.net/thdtksehd/12608893
正一品官: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 부(師 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경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 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 (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官: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영의정 : 영의정은 좌 ·우의정, 동의정부판사(同議政府判事) 등을 합쳐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고열(考閱)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정도의 실권 없는 직위였다. 1436년(세종 18) 세종은 3의정이 국가의 최고 원로이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정승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6조(曹)에서 각기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에서는 그 가부를 상의 계문(啓聞)하여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서 6조에 회송,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를 실시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좌 ·우의정이 총리로서 모든 공무를 총관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도 서사에 참여하여 영의정이 총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다. 다만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인사임명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刑曹)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항 등은 각 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 시행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는 이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의정부의 서사를 폐지함에 따라 영의정의 막강한 권력은 다시 실권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단종(端宗) 때에 수양대군의 정적(政敵)이었던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성종(成宗) ·중종(中宗)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제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고,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심의하게 되면서부터 3의정은 도제조(都提調)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좌의정 : 영의정의 아래, 우의정의 위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무(政務)와 외교관계 등의 일을 처리 운영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하부의 좌 ·우정승을 의정부의 좌 ·우정승으로 하였다가 14년(태종 14) 의정부판사(議政府判事)로 고쳐 정원 2명을 두었는데, 같은해에 좌 ·우의정으로 나누어 개칭, 처음으로 좌의정이라는 관명이 생겼다. 좌의정에게는 좌정승(左政丞) ·좌상(左相) ·좌규(左揆) ·좌합(左閤) ·좌승상(左丞相) 등의 별칭이 있었으며, 영의정 ·우의정과 함께 삼정승 ·삼의정 ·삼공(三公) 등으로 합칭(合稱)되었다.
우의정 : 우상(右相)·우정승(右政丞)·우대(右臺)·우합(右閤)·우규(右揆)·단규(端揆) 등이라고도 한다.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한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이끈 3의정(三議政)의 하나이다.
1414년(태종 14) 초기의 의정부판사 2명을 좌·우의정으로 나누면서 처음 명칭이 생겼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혁될 때까지 480년간 존속하면서 국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가 있을 때 영의정·좌의정과 함께 합좌(合坐), 육조로부터 올라온 모든 공사(公事)를 심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6조에 회송하여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지녔다.
경연영사(經筵領事)·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홍문관영사(弘文館領事)·예문관영사(藝文館領事), 세자부(世子傅)와 비변사(備邊司) 도제조(都提調)도 겸임하였다. 영의정·좌의정과 더불어 3의정·3정승·삼공(三公)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찬성 :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대제학 :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1401년(태종 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이다. 조선 전기에는 예문관에만 대제학을 두었으나,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集賢殿)에 대제학을 두었고,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고쳐 그대로 대제학을 두었다. 대제학은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참찬 : 1415년(태종 15) 의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관제 개편한 종2품의 의정부찬성사가 좌·우참찬으로 분리, 그 중 우참찬을 참찬으로 개칭한 것이다. 그 뒤 정원이 2명으로 증원되었고, 1437년(세종 19) 의정부 기능 강화에 힘입어 참찬은 다시 좌·우참찬으로 바뀌었다. 1896년(고종 33) 내각을 의정부로 복원하면서 칙임관(勅任官)의 총리대신과 총서를 의정·참정·찬정·참찬·총무국장 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07년 의정부제가 다시 내각제로 바뀌면서 이 명칭도 함께 폐지되었다. 의정을 보좌하고 의정부사를 운영하면서 국정에 참여했던 참찬은 의정부의 강약에 따라 그 부침(浮沈)도 심하였다.
판서 : 조선시대 6조(六曹)의 장관을 판서라 하였다. 개국 초에는 정3품의 전서(典書)로서 지위가 낮아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05년(태종 5) 판서로 고치고 품계도 정2품으로 올려 의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실권도 물려받았다. 6조의 판서는 의정부의 참찬(參贊), 한성부의 판윤(判尹),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과 더불어 정경(正卿)이라 일컬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대신(大臣)이라 개칭될 때까지 중추적 관직의 하나로 존속하여 왔다.
도총관 :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진무(都鎭撫)라 하다가 1467년(세조 13) 5위도총부를 병조(兵曹)에서 독립시키면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처음에는 5위도총부에 10명의 도총관을 두었으나, 후에 5명으로 줄였다. 5위의 입직(入直)과 행순(行巡)을 감독 지휘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빈객 : 고려 ·조선시대 세자에게 글을 가르친 관직.
고려의 문종 때 처음으로 두었으며, 공양왕 때는 이전의 동지서연(同知書筵)을 좌 ·우 빈객으로 고쳐 동궁(東宮)에 종2품으로 각 1명씩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으로서 좌 ·우 빈객 각 1명을 두었는데, 같은 품계를 가진 타직(他職)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참판 : 아경(亞卿)이라고도 한다. 1432년(세종 14)에 설치한 각 조(曹)의 차관으로, 예하 주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이라 하였다.
대사헌 :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지평(持平) 각 2인, 감찰(監察)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조선시대 초기 사헌을 비롯, 중승(中丞) ·겸중승(兼中丞) ·시사(侍史) ·잡단(雜端) ·감찰(監察)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태종 때 대사헌 ·집의 등의 직제로 고쳤다.
관찰사 : 감사(監司)라고도 한다. 13도(道)에 각 1명씩 두었으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무관직(武官職)을 거의 겸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는 안렴사(按廉使)·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 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관찰사·관찰출척사 등의 이름으로 자주 바뀌었으며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7대 세조 때부터였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자기 관하의 도에 대해서 민정·군정·재정·형정(刑政) 등을 통할하여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관하의 수령(守令)을 지휘 감독하였다. 관찰사의 관아를 감영(監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兵)·공(工)·형(刑)의 6방에서 행하고, 이를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별로는 경기관찰사는 서울 또는 수원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
좌윤 : 고려시대는 1362년(공민왕 11) 상서성(尙書省)을 3사(三司)로 개편하면서 종3품의 좌윤 2명을 두었는데, 3사에서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및 회계를 맡아보았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래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의 윤(尹)을 1469년(예종 1) 좌 ·우윤(左右尹)으로 나누어 각 1명을 두고, 장관인 판윤(判尹:정2품)을 보좌케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우윤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 직제로,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인 정2품 판윤(判尹)을 도와 한성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訟事)를 비롯해 한성부 관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94년(태조 3)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한양부(漢陽府)라 이름하고, 한양부를 통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가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면서 직제의 개편도 뒤따라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바꾸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혁하고 판윤 밑에 종2품관인 좌윤(左尹) 1인과 우윤 1인을 두면서 비로소 우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좌윤과 함께 판윤을 직간접으로 보좌하였고, 바로 밑에 종4품 서윤(庶尹)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관제 개혁도 뒤따라 판윤이 부윤(府尹)으로 바뀌면서 좌윤과 우윤의 직제도 폐지되었다.
다음해 5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 8도의 제도 역시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 한성부가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되면서 한성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직제학 : 고려시대는 예문관(藝文館) ·보문각(寶文閣) ·우문관(右文館) ·진현관(進賢館) 등에 딸려 있던 정4품 벼슬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집현전(集賢殿)에 종3품관으로 두었다가 후에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에 정3품의 직제학 각 1명씩을 두었는데, 예문관의 직제학은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예문관의 직제학이 없어지자 홍문관의 직제학을 겸하였다. 정조 때는 규장각(奎章閣)에도 직제학 2명을 두었는데, 정3품 당상관에서 종2품관인 자로 임명하였다. 규장각의 직제학은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으로 추천된 자로 임명하였다.
유수 : 조선의 유수는 개성·강화·광주·수원 등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종2품, 정원은 각각 2명씩 두었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를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품계는 종2품으로 하되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수제는 조선 후기에 더욱 확대되는데, 1627년(인조 5)에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뒤 유수를 두고 품계는 종2품으로 하였다. 1793년(정조 17)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고 화성에 유수를 두었고, 1795년에 광주에도 유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2품으로 하였다. 조선의 유수는 개성유수뿐만 아니라 강화·수원·광주유수 모두 정원 2명 중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목사 : 목은 큰 도(道)와 중요한 곳에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방은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시켰다. 목사는 신라 때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보통 병권(兵權)을 가졌다. 고려 때는 전국 12목에 목사를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상도에 3명, 전라도에 4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1명, 평안도에 2명 등 모두 20명의 목사를 두었다.
등등이 있습니다.
가감역관(假監役官)
토목(土木)·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가덕대부(嘉德大夫)
종1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官階).
가선대부(嘉善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무반·종친이 받음.
가의대부(嘉義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처음에는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다
가인의(假引儀)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로 채용한 종9품직.
감관(監官)
관아(官衙)·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 맡아보던 관리.
감군(監軍)
군직(軍織)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시하던 임시 벼슬.
감독(監督)
조선 말기에 내궁부(內宮府)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감목관(監牧官)
외관직(外官織), 지방의 목장(牧場)일을 맡아보았다.
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로 종2품의 관직(官職).
감사(監事)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1품의 관직(官職).
감서(監書)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직(官職).
감역관(監役官)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진어사(監賑御使)
지방에 파견된 어사.
감찰(監察)
사헌부의 정6품의 벼슬.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춘추관 감사. 춘추관의 정1품 관직(官職).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 무관(武官)에게 주는 품계(品階).
건신대위(建信隊尉)
무관에게 주는 정6품의 품계(品階).
건충대위(建忠隊尉)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검관(檢官)
형조 소속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관리.
검내사(檢校使)
중앙관부의 장관(長官) 인 영(令)
검독(檢督)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官職).
검률(檢律)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검상(檢詳)
의정부(議政府)의 정5품 벼슬.
검서관(檢書官)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관직(官職).
검열(檢閱)
예문관의 정9품의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검토관(檢討官)
경연청(經筵廳)에서 강독·논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건 정6품 관직(官職).
견마배(牽馬陪)
사복시(司僕寺)에 속한 종7품의 잡직(雜職).
겸교리(兼校理)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의 관직(官職).
겸교수(兼敎授)
종6품의 벼슬.
겸도사(兼都事)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5품의 관직(官職).
겸보덕(兼輔德)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의 관직(官職).
겸사복장(兼司僕將)
무관의 관직(官職)으로 종2품으로 뒤에 정3품이 되었다.
겸인의(兼引儀)
의식을 행할 때에 식순(式順)을 읽던 종9품직.
겸필선(兼弼善)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을 담당한 정4품의 벼슬.
계공랑(啓功郞)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
계사(計士)
호조(戶曹)에 속한 종8품의 관직(官職).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 하였다.
계사랑(啓仕郞)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의 벼슬.
계의관(計議官)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정7품 관직(官職).
공사관(公事官)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郎廳)에 속했따가 뒤에 의정부에 두었던 종6품의 품계.
공작(工作)
종9품의 잡직(雜職).
공제(工製)
종7품의 벼슬로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寺)에 5명이 있었다.
과의교위(果毅校尉)
정5품의 무관계(武官階).
관리사(管理使)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한던 종3품의 관직(官職).
관성장(管城將)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관리·수호(守護)하던 정3품직.
관찰사(觀察使)
지방장관으로 종2품이며, 지금의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다.
광덕대부(光德大夫)
의빈부(儀賓府)에 속했던 1품 관계(官階)
광성대부(光成大夫)
정4품의 관계(官階).
교감(校勘)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의 관리(管理).
교검(校檢)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의 관리(管理).
교리(校理)
홍문관(弘文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5품의 벼슬.
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
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종9품 체아직(遞兒職).
교수(敎授)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종6품의 관리.
국별장(局別將)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군수(郡守)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종4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권독(勸讀)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종5품의 벼슬.
근임랑(謹任郞)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종6품의 벼슬.
근절랑(謹節郞)
동반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종5품의 관리.
금군별장(禁軍別將)
용호영(龍虎營)에 있던 3품관 이하의 관직(官職).
금군장(禁軍將)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반의 관직(官職).
금위대장(禁衛大將)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신관직.
기사관(記事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6품에서 9품이었다.
기사장(騎士將)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武官).
기주관(記注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남영사(南營使)
조선 말 친군영(親軍營)의 으뜸 벼슬.
낭관(郎官)
6품관(六品官).
낭청(郎廳)
비변사(備邊司)에 속한 종6품의 관직(官職).
내금위장(內禁衛將)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는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를 통솔 하는 종2품직.
녹사(錄事)
각 관아에 속한 하급이속(吏屬).
단련판관(團練判官)
조선 때 각 지방의 진(鎭)에서 병사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무관직(武官職).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관계(官階)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宗親)·의빈(儀賓)·문무관(文武官)에서 주던 벼슬.
대군사부(大郡師傅)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 관직(官職).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대도호부(大都護府)를 다스리던 정3품관
대사도(大司徒)
호조판서를 예스럽게 일커던 말.
대사간(大司諫)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하는 정3품의 벼슬.
대사성(大司成)
성균관(成均館)의 최고직, 유학(儒學)에 관한 일을 맡아하던 정3품의 관리.
대사헌(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으로 정2품 관리.
대장(大將)
정2품의 무관직(武官職), 호위청(扈衛廳)에는 정1품의 관리를 임명하였다.
대장(臺長)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 정4품)과 지평(持平 : 정5품)을 가리키는 말.
대제학(大提學)
보문각(寶文閣),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대호군(大護軍)
무관직(武官職)이며 종3품의 벼슬.
도사(都事)
관리의 감찰·규탄을 담당한 종5품 관리.
도선(導善)
종학(宗學)에 소속된 정4품의 벼슬.
도순찰사(都巡察使)
군관직. 정2품 또는 종2품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한 임시직(臨時職).
도승(渡丞)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9품직.
도승지(都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의 관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원수(都元帥)
전시에 군대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직(武官職).
도정(都正)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에서 종친 사무를 담당한 정3품의 벼슬.
도제조(都提調)
각 관청(官廳)의 정1품의 벼슬.
도청(都廳)
준천사(濬川司)에 속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도체찰사(都體察使)
전시에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최고 군직(軍職).
도총관(都總管)
오위도총부(五衛摠總府)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관리.
돈신대부(敦信大夫)
종3품의 품계(品階)를 가진 문관(文官) 벼슬로 의빈(儀賓)에게 내린 벼슬.
돈용교위(敦勇敎尉)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6품의 벼슬.
돈의도위(敦義徒尉)
무관의 토관계(土官階)로 정7품의 벼슬.
동부승지(同副承旨)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의 벼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경연청(經筵廳)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돈령부(敦寧府)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사(同知事)
종2품의 관직(官職)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대장(大將)이 겸한다.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의금부(義禁府)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중추원(中樞院)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춘추관(春秋館)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만호(萬戶)
조선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4품의 무관직(武官職).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종6품 벼슬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관리로 점복(占卜)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9품직.
명덕대부(明德大夫)
관계(官階)로 숭덕대부(崇德大夫)를 개칭한 것.
명률(明律)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명선대부(明善大夫)
조선 초기 종친(宗親)들에게 하사하던 관계(官階)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명신대부(明信大夫)
조선 초기에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목사(牧使)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관직(官職).
무공랑(務功郞)
정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내린 벼슬.
문사알(文司謁)
액정서(掖庭署)에 속해 있던 정6품의 관직(官職).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의 관직(官職).
밀직원사(密織院事)
밀직지원사(密織知院事)·밀직사(密直司)의 종2품의 관직(官職).
밀직부사(密直府事)
밀직사(密直司)의 소속으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군기 등을 맡아보던 관청의 정3품의 관직(官職).
방어사(防禦使)
지방 관직(官職)으로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의 벼슬.
백호(百戶)
5·6품의 무관직(武官職)으로 청백(淸白)하고 무술이 능한 관원.
별감(別監)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관직(官職).
별검(別檢)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에 소속된 정8품 및 종8품의 관직(官職).
별장(別將)
각 영에 소속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별제(別提)
6품의 관리로 6조(曹)에 속해 있었다.
별좌(別坐)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별효장(別驍將)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3품의 군인.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3품의 군인.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각 읍(邑)의 수령이 겸직하는 군사직.
병절교위(秉節校尉)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병조판서(兵曹判書)
병조(兵曹)의 우두머리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장관과 같다.
병직랑(秉直郞)
조선 때 종친(宗親)에 주던 정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보공장군(保功將軍)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3품의 벼슬.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1품의 품계(品階)를 가진 양반(兩班 : 동반·서반)에게 주던 칭호.
보덕(輔德)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가르치던 종3품의 벼슬.
보신대부(保信大夫)
조선 초기에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봉렬대부(奉烈大夫)
정4품의 관계(官階).
봉사(奉事)
종8품 관직(官職).
봉상시정(奉常寺正)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봉선대부(奉善大夫)
정4품의 문산계(文散階)
봉성대부(奉成大夫)
종4품의 관계로 종친에게만 하사하였다.
봉순대부(奉順大夫)
정3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봉의랑(奉議郞)
종5품의 문관 관계(官階)
봉정대부(奉正大夫)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조하(奉朝賀)
종2품의 벼슬아치가 물려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봉직랑(奉直郞)
종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헌대부(奉憲大夫)
정2품으로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品階).
부사(府使)
지방 관직(官職)으로 각 부(府)의 수령을 말한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 종3품)를 칭함.
부사과(副司果)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6품의 벼슬.
부사맹(副司猛)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8품의 벼슬.
부사소(副司掃)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9품의 잡직(雜職).
부사안(副司案)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7품의 잡직(雜職).
부사약(副司 )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6품의 잡직(雜職).
부사용(副司勇)
5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정(副司正)
5위(五衛)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직(副司直)
5위(五衛)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포(副司 )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정8품의 잡직(雜職).
부수(副守)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宗室)과 종친(宗親)에 관한 일을 보던 종4품의 관직(官職).
부수찬(副修撰)
홍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부승지(副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官職),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부신금(副愼禽)
정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雜職).
부신수(副愼獸)
궁중(宮中)의 정원을 관리하던 종9품의 잡직(雜職).
부위(副尉)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이며 조선말의 무관(武官)
부윤(府尹)
정2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부응교(副應敎)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종4품의 관직(官職).
부장(部將)
무관직(武官職)으로 오위에 속한 종6품의 벼슬.
부장(副將)
조선말의 무관으로 정2품이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官職).
부전수(副典需)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官職).
부전악(副典樂)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6품의 관직(官職).
부전율(副典律)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7품의 관직(官職).
부전음(副典音)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8품의 관직(官職).
부정(副正)
각관청의 종3품 관직(官職).
부정자(副正字)
교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9품의 벼슬.
부제조(副提調)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의 관직(官職).
부제학(副提學)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 제학(提學)의 다음 벼슬.
부첨사(副詹事)
조선말의 관직(官職)으로 왕태자궁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부총관(副摠管)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부호군(副護軍)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종4품의 무관(武官).
북평사(北評事)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보좌관으로 정6품관.
분순부위(奮順副尉)
무관(武官)의 관계(官階)로 종7품.
분용도위(奮勇徒尉)
서반(西班)의 토관직으로 정8품
비서관(秘書官)
관청의 장관(長官)에 직속되어 기밀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2품의
관직(官職).
사(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領議政)을 겸임하였다.
사간(司諫)
사간원(司諫院)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論駁)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官職).
사경(司經)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7품의 벼슬.
사과(司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武官職).
사맹(司猛)
오위(五衛)에 속한 정8품의 벼슬.
사서(司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6품의 관직(官職).
사성(司成)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의 관리.
사안(司案)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6품관.
사알(司謁)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의 잡직(雜職).
사약(司 )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6품관.
사업(司業)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정4품의 벼슬.
사예(司藝)
성균관(成均館)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의 벼슬.
사용(司勇)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의 무관직(武官職).
사의(司議)
장예원(掌隸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5품의 벼슬.
사재(舍宰)
의정부(議政府)·우참찬(右參贊 : 정2품)을 말한다.
사정(司正)
오위(五衛)에 속한 정7품의 관직(官職).
사지(司紙)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 일을 맡은 종6품의 벼슬.
사직(司直)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사평(司評)
장예원(掌隸院)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官職).
사포(司圃)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원예를 관리함.
사포(司鋪)
액정서(掖庭署)의 소속으로 정8품의 관직(官職).
산사(算士)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의 소속으로 종7품관이며, 지금의 계리사.
산원(散員)
조선 초기의 군관 의 계급으로 정8품의 관직(官職).
산학교수(算學敎授)
호조(戶曹)에 소속되어 회계(會計)를 담당한 종6품의 벼슬.
삼공(三公)
조선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의 벼슬.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해군 총사령관.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조선 말기의 무관직(武官職)으로 육군의 총수.
상경(尙更)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시중을 들던 정9품의 벼슬.
상다(尙茶)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3품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었다.
상례(相禮)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종3품의 관리.
상문(尙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8품의 벼슬.
상선(尙膳)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로 궁중식사를 담당한 벼슬.
상세(尙洗)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로 궁중식사의 일을 맡았다.
상약(尙藥)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官職)이며, 궁중(宮中)의 약에 관한 일을 보았다.
상원수(上元帥)
무관직(武官職)으로 출정하는 군대의 대장.
상호(尙弧)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
상호군(上護軍)
5위(五衛)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상훼
내시부(內侍府)에 예속된 정7품관.
서윤(庶尹)
한성부(漢城府)·평양부(平壤府) 소속의 종4품의 벼슬.
서장관(書壯官)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인 기록관.
선교랑(宣敎郞)
동반(문관)계 종6품의 벼슬
선략장군(宣略將軍)
종4품의 무관계로 경력·첨정(僉正)·부호군 등이 되었다.
선무사(宣撫使)
재해나 병란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
선부(膳夫)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선용부위(宣勇副尉)
무관의 종7품의 잡직계(雜職階).
선위사(宣慰使)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직. 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임명.
선전관(宣傳官)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9품의 관리.
선직랑(宣職郞)
동반(東班)의 정6품의 토관직(土官職).
선화(宣畵)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6품의 관직(官職).
선회(善繪)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7품의 관직(官職).
선휘대부(宣徽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정4품의 관계(官階).
설경(說經)
경연(經筵)에 속했던 정8품의 벼슬.
성록대부(成祿大夫)
의빈(儀賓)에게 내리던 정1품의 관계(官階).
세자부(世子傅)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1품의 벼슬.
세자사(世子師)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1품의 벼슬.
소감(少監)
종4품의 벼슬.
소경(少卿)
4품의 벼슬.
소덕대부(昭德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소윤(少尹)
한성부(漢城府)·개성부(開城府) 소속의 정4품의 관직(官職).
소의대부(昭儀大夫)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2품의 벼슬.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수군(水軍)을 통솔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水軍)을 통제하기 위해 둔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진(鎭)의 수군을 지휘한 종3품의 무관직(武官職).
수봉관(守奉官)
원소(園所)의 수호를 맡아보던 종9품직
수어사(守御使)
수어청(守禦廳)의 장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한 정2품의 벼슬.
수의도위(守義徒尉)
종7품으로 토관계(土官階)로 문관직(文官職).
수의부위(守義副尉)
종8품의 무관(武官)에게 주는 관계(官階).
수임교위(修任校尉)
문반의 정6품에 속하는 잡직계(雜職階).
수찬(修撰)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
수찬관(修撰官)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으로 부제학(副提學)을 겸함.
숭덕대부(崇德大夫)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의 문산계(文散階).
숭정대부(崇政大夫)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숭헌대부(崇憲大夫)
종친에게 주던 정2품의 관계(官階). 후에 문관(文官)에게도 주었다.
승(丞)
각 관청에 소속된 정5품∼정9품의 관원.
승무랑(承務郞)
종7품의 잡직관계(雜職官階).
승사랑(承仕郞)
종8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의랑(承議郞)
정6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의부위(承義副尉)
정8품의 무관의 관계(官階).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선전관청에 소속돼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武官).
승지(承旨)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승후관(承候官)
왕의 기거와 안부를 묻던 관직(官職).
승훈랑(承訓郞)
정6품의 관직(官職)으로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에게 주던 관계(官階).
시강관(侍講官)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4품.
시독관(試讀官)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5품.
시사랑(試仕郞)
종7품으로 동반(東班 : 문관)의 토관직(土官職).
신과(愼果)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악사(樂師)
장악원(掌樂院)에 예속된 정6품직.
안무사(按撫使)
지방에 파견되어 수령을 감찰하는 임시 외관직.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되어 백서을 안무하던 임시 벼슬)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의 무관품계(武官品階).
역학(譯學)
종 9품으로 번역(飜譯)·통역(通譯)을 맡은 관리(管理).
영(令)
종5품 관직(官職).
영관상감사(領館象監事)
관상감(觀象監)의 으뜸 벼슬.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영돈령. 돈령부(敦寧府)의 장(長)으로 정1품의 관직(官職).
영사(領事)
홍문관·예문관·경연청·춘추관·관상감·돈령부의 장(長).
영의정(領議政)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관직으로 정1품이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였다.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춘추관의 으뜸벼슬로 영의정(領議政)이 겸했다.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홍문관(弘文館)의 으뜸벼슬로 정1품의 관직(官職).
예조정랑(禮曹正郞)
예악·제사·연회·과거 등의 일을 담당한 예조에 속한 정5품 벼슬.
오위장(五衛將)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우대언(右代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우복야(右僕射)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우부대언(右副大言)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우부빈객(右副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우부수(右副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7품의 무관직(武官職).
우부승선(右副承宣)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官職).
우부승지(右副承旨)
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이며, 후에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우빈객(右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2품의 관직(官職).
우사(右使)
삼사에 속한 정2품의 벼슬. 우복야(右僕射)를 고친 이름.
우사어(右司禦)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종5품의 무관(武官).
우승(右丞)
조선 초 삼사(三司)의 정3품의 벼슬.
우시직(右侍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의 관직(官職).
우윤(右尹)
한성부(漢城府 : 서울특별시청)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官職).
우의정(右議政)
최고행정 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의 벼슬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官職)을 겸함.
우익위(右翊衛)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의 무관(武官) 벼슬.
우익찬(右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의 무관(武官) 벼슬.
우찬성(右贊成)
의정부에 속한 벼슬로 삼의정(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음가는 벼슬로 종1품의 벼슬.
우참찬(右參贊)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2품의 벼슬.
원보(元輔)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원상(院相)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관직(官職).
위수(衛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종6품 벼슬.
유덕대부( 德大夫)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 1품계(品階).
율학교수(律學敎授)
형조(刑曹)·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연구하던 종6품직.
율학훈도(律學訓導)
형조.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정9품의 관직(官職).
응교(應敎)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정4품의 벼슬.
의덕대부(宜德大夫)
문관과 종친에게 주는 종1품의 관계(官階).
이마(理馬)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官職).
품계는 6품이 1명, 8품이 2명, 9품이 1명이었으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다.
이사(吏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1품 관직(官職).
이조참의(吏曹參議)
관리의 임명, 공훈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이조에 속한 정3품 벼슬.
익례(翊禮)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되어 의식(儀式)을 맡아본 종3품직.
익찬(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세자를 호위한 정6품의 무관직(武官職).
인의(引儀)
통례원 소속의 종6품의 벼슬.
자신대부(資信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자의(諮議)
조선 초 삼사(三司)에 속한 정4품의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의빈(儀賓)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2품의 관계(官階).
자헌대부(資憲大夫)
초기에는 문·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계.
잡직(雜職)
사무를 당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만 종사하던 관직(官職).
장교(將校)
각 군영(軍營)에 속했던 군관(軍官).
장군(將軍)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장령(掌令)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의 관직(官職).
장사랑(將仕郞)
종 9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장서(掌書)
세자궁(世子宮)에서 서책(書冊)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식(掌食)
세자궁(世子宮)에 음식(飮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원(掌苑)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
장의(掌醫)
세자궁(世子宮)에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장(掌藏)
세자궁(世子宮)에 장물(藏物)을 취급하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정(掌正)
세자궁(世子宮)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찬(掌饌)
세자궁(世子宮)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宮人職).
재부(宰夫)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6품의 잡직(雜職).
저작(著作)
정8품의 관직(官職).
적공교위(迪功校尉)
무관(武官)의 잡직(雜職)으로 종6품의 벼슬.
적순부위(迪順副尉)
무관(武官)의 정7품 관계(官階).
전경(典經)
경연(經筵)을 맡아보던 정9품직.
전곡(典穀)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정8품의 품계(品階).
전근랑(展勤郞)
종9품 문관(文官) 계통의 잡직(雜職).
전력부위(展力副尉)
종9품 무관(武官) 계통의 잡직(雜職).
전부(典簿)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전빈(典賓)
궁중에서 접대·영빈 등의 일을 맡아보던 정7품의 궁인직(宮人職).
전선(典膳)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정7품의 궁인직(宮人職).
전성(典聲)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정9품직
전수(典需)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전악(典樂)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의 잡직(雜職).
전율(典律)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7품의 잡직(雜職).
전적(典籍)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정6품의 관직(官職).
전첨(典籤)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4품의 관직(官職).
전한(典翰)
홍문관(弘文館)에 속한 종3품의 관직(官職).
전화(典貨)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9품의 관직(官職).
전회(典會)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7품의 관직(官職).
절도사(節度使)
각 지방 군권(君權)의 총 책임자였던 무관직(武官職)으로 2품관.
절제도위(節制都尉)
절도사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武官職).
절제사(節制使)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정덕대부(靖德大夫)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의 관계(官階).
정랑(正郞)
6조(六曹) 소속의 정5품 벼슬.
정략장군(定略將軍)
종4품의 무반관계(武班官階).
정순대부(正順大夫)
의빈(儀賓)의 정3품 벼슬.
정언(正言)
사간원(司諫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정자(正字)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정9품직.
정헌대부(正憲大夫)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계와 병행.
제거(提擧)
사옹원(司饔院)의 3품 벼슬.
제검(提檢)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 등에 소속된 4품 벼슬.
제조(提調)
관직(官職)으로 도제조는 정1품. 부제조는 정3품.
제학(提學)
종1품 또는 종2품의 벼슬.
조기(調驥)
사복시에 소속된 종7품의 잡직(雜職).
조봉대부(朝奉大夫)
종4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조부(調夫)
사옹원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雜職).
조산대부(朝散大夫)
종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종사(從史)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해 있던 종7품 품계(品階).
종사관(從事官)
각 군영(軍營)·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종6품직
종순랑(從順郞)
정6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이며 종친의 위계(位階).
종정경(宗正卿)
조선 말의 종친부(宗親府) 소속으로 종2품 이상의 벼슬
좌랑(左郞)
6조(六曹)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
좌복야(左僕射)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2품.
좌부대언(左副代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좌부빈객(左副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했던 종2품의 벼슬.
좌부수(左富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7품의 무관직(武官職).
좌부승선(左副承宣)
조선말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관직(官職).
좌빈객(左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왕세자를 가르쳤던 정2품관.
좌사어(左司禦)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종5품의 무관(武官) 벼슬.
좌습유(左拾遺)
조선 초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6품의 간관(諫官).
좌승(左丞)
조선 초기에 삼사(三司)의 종3품의 벼슬.
좌승선(左丞宣)
조선 말기의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官職).
좌승지(左承旨)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의 벼슬. 지금의 대통령비서.
좌시직(左侍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의 무관(武官).
좌위수(左衛수)
종6품.
좌유선(左諭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왕세손을 가르치던 종2·3품의 벼슬.
좌의정(左議政)
의정부(議政府) 소속으로 정1품으로 우의정의 위(上), 영의정의 아래이고,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정승. 좌합(左閤)이라는 별칭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의 벼슬..
좌익찬(左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의 벼슬..
좌종사(左從史)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하여 세자를 호위하던 종6품직.
좌찬독(左贊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의 무관 벼슬.
좌찬성(左贊成)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종1품의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
국토계획(國土計劃). 외교를 맡아보았다.
좌참찬(左參贊)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좌통례(左通例)
통례원의 으뜸벼슬로 정3품의 벼슬.
제주(祭酒)
성균관(成均館)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한 정3품의 벼슬.
주부(注簿)
각 기관에 두었던 종6품.
주사(注事)
정7품의 관직(官職).
주서(注書)
문하부(門下府)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7품.
중직대부(重直大夫)
종3품으로 문반(文班)의 관계(官階).
중훈대부(中訓大夫)
종3품의 문산계(文散階).
지구관(知 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무관직(武官職).
지도(志道)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직.
지사(知事)
정2품에서 종3품의 벼슬.
지제교(知制敎)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 (副修撰 : 종6품)까지가 겸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중추부의 정2품 무관(武官) 벼슬.
지평(持平)
사헌부(司憲府)에 소속된 정5품 관직(官職).
직각(直閣)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관직(官職).
직강(直講)
성균관 소속의 정5품의 관직(官職).
직무랑(直務郞)
동반(東班)계통의 종8품으로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직장(直長)
종7품의 관직(官職).
직제학(直提學)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관·홍문관·예문관의 정3품의 관직(官職). 규장각(奎章閣)의 종2품에서 정3품관.
진무사(鎭撫使)
진무영(鎭撫營)의 으뜸벼슬로강화유수가 겸임을 했다.
진선(進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官職).
진어사(鎭禦使)
조선 말에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進御營)에 소속된 으뜸 벼슬.
진용교위(進勇校尉)
정6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진위장군(進威將軍)
정4품의 무관관계.
질정관(質正官)
글의 음운(音韻), 기타 사물의 의심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던
임시 관직(官職).
집순랑(執順郞)
정6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던 관계.
찬독(贊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의 관직(官職).
찬선(贊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찬성(贊成)
최고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의 관직(官職).
찬위(贊尉)
친왕부(親王府)에 소속된 奏任官(주임관)의 벼슬.
찬의(贊儀)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정5품의 벼슬.
찰방(察訪)
종 4품의 관직(官職)으로 각 역(驛)에 소속된 벼슬.
참교(參校)
承文院(승문원)에 속한 종3품관. 조선 말 무관직(武官職).
참군(參軍)
漢城府(한성부). 訓練院(훈련원)의 정7품의 관직(官職).
참리관(參里官)
외국어의 통역·변역을 담당하던 궁내부(宮內部) 예식원(禮式院)의 벼슬.
참봉(參奉)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참의(參議)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지(參知)
병조(兵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찬(參贊)
최고기관인 議政府(의정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참찬관(參贊官)
경연(經筵)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참판(參判)
六曹(육조)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창선대부(彰善大夫)
정3품의 당화관(堂下官)인 종친관계(宗親官階).
창신교위(彰信校尉)
종5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종6품의 벼슬.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정9품의 벼슬.
첨사(僉使)
각 진영(鎭營)에 속한 3품의 무관직(武官職).
첨위(僉尉)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3품의 관직(官職).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僉使)의 원래의 관직(官職).
첨정(僉正)
각 부서에 소속된 종4품의 관직(官職).
첨지사(僉知事)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체찰사(體察使)
지방에 파견되어 일반 군무를 총괄하던 군인직.
초관(哨官)
종 9품의 무관직(武官職).
초토사(招討使)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총랑(摠郞)
정4품의 관직(官職).
총판(總辦)
조선 말에 통신원(通信院)의 장관인 칙임관(勅任官) 벼슬.
충의교위(忠毅校尉)
정5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측후관(測候官)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력부위(致力副尉)
정9품의 잡직관계(雜織官階).
통덕랑(通德郞)
정5품의 동반(東班 : 문반)의 관계(官階).
통사(通事)
통역관(通譯官)
통사(通詞)
사역원(司譯院)에 속하여 통역(通譯)에 종사하였다.
통사랑(通仕郞)
정8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통선랑(通善郞)
정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통역관(通譯官)
조선 말에 대한의원(大韓醫院)과 궁내부(宮內部)에 두었던 주임(奏任) 벼슬.
통의랑(通議郞)
동반의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통정대부(通政大夫)
문관(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의 정3품의 관계(官階).
통제사(統制使)
3도(전라. 경남. 충청)의 수군을 통솔하던 관직(官職).
통훈대부(通訓大夫)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특진관(特進官)
경연(經筵)에 참진(參進)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官職).
판관(判官)
5품의 중앙관직.
판교(判校)
승무원(乘務員)·교서관(校書館)에 속한 정3품의 벼슬.
판서(判書)
6조의 으뜸벼슬로 정2품의 관직(官職). 지금의 장관.
판윤(判尹)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로 정2품의 관직(官職).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
추밀원의 으뜸 벼슬로 종2품.
평사(評事)
정6품의 외직무관(外職武官).
포도대장(捕盜大將)
포도청(捕盜廳)에서 제일 으뜸가는 정2품의 무관직(武官職).
필선(弼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4품의 벼슬.
학사(學士)
조선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학유(學諭)
성균관(成均館)의 종9품의 관직(官職).
학정(學正)
성균관(成均館)의 정9품의 관직(官職).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로 정2품.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해운판관(海運判官)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조운(漕運)을 담당한 관리.
헌납(獻納)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의 벼슬.
현감(縣監)
조선 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 조선 때는 종6품직.
현령(縣令)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현록대부(顯祿大夫)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의 벼슬.
형방(刑房)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호군(護軍)
5위(五衛)에 속한 정4품의 무관직(武官職).
호방(戶房)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호위대장(扈衛大將)
정1품 무관직(武官職).
호조참판(戶曹參判)
종2품 관직(官職).
호조판서(戶曹判書)
호조(戶曹)의 으뜸 벼슬로 정2품 관직(官職).
회사(會士)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9품의 벼슬.
효임랑(效任郞)
각 관아에 소속된 종 6품의 잡직(雜織).
훈도(訓導)
지방의 교육을 담당한 종 9품의 관직(官職).
흥록대부(興祿大夫)
종친에게 주던 정1품의 관계(官階).
희공랑(熙功郞)
동반(東班) 사관직(士官職)으로 정7품의벼슬
관직(官職)에 관(關)한 일반상식(一般常識)
문 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1, 옥당(玉堂) :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한다.
2, 대간(臺諫)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
지평(持平)·감찰(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등이다.
삼사(三司)-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말한다.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淸要職)" 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외직(外職)-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목사 (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판관(判官)·현감(縣監)·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
전조(銓曹)
육조(六曹)의 서열을 말한다. 요즈음으로 말한다면 행정부(行政府) 중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외무부보다 서열이 위듯이 육조(六曹) 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銓曹)" 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상피(相避)-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을 말한다. 이들 "상피"의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예를든다면,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 (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외로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 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전랑(銓郞)-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정五품)과 좌랑(佐郞=정六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이라 하였다. 삼사(三司)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침의겸(沈義謙)과 금효원(金孝元)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 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 (계)의정부 (사)영의정 (직)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계(階)는 품계(品階)를 말하고,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계고직비(階高職卑)- "행수법(行守法)" 에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行" 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다. 계비직고(階卑職高)-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수(守)자를 붙이게 되어있었다.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 "수사공(守司空)"등의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검교(檢校)-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 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검교정승(檢校政丞)"등 "검교" 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임시직이나 명예직이다.
기사(耆社)=기로소(耆老所)
耆老所(기로소)- "기사(耆社)"라고도 하며,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따라서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다. 미수(眉수) 허목(許穆)은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 하다가 신하 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들었는데, 권 희(權僖)·금사형(金士衡)· 이거역(李居易)·이 무(李茂)· 조 준(趙浚)·崔潤德(최윤덕)·최 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 조정에서 기로소에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되었다.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치사(致仕)- 당상관(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를 치사(致仕)라고 한다. 봉조하(奉朝賀)- 치사(致仕)를 한 사람에게 주는 칭호. 이들에게는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는 처음 시행되었다. 궤장(궤杖)-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 일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하사(下賜)한 것이 있는데, "궤"란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이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궤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궤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궤장(궤杖)을 하사받으면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 보면 "입기사(入耆社)"" 봉조하(奉朝賀)" "사궤장(賜궤杖)" 이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隱逸(은일)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追贈(추증)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일 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일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일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일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 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증시)
벼슬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호를 내리는 것을 시호(諡號)라 한다. 이 시호를 내리는 기준은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이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이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이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大院君(대원군)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府院君(부원군)
王의 장인(丈人) 또는 일등공신(一等 功臣)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例)를들면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등이다.
宰相(재상)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院相(원상)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이다. 새로운 왕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三公六卿(삼공육경)
삼공(三公)-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政丞)을 말한다.
육경(六卿)-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말한다.
事(사)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 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를들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등이다.
除授(제수)
벼슬을 내릴 때에 일정(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도 한다.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大提學(대제학)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文衡)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兼任)해야만 한다. 대제학(大提學)은 정이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인데,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勿論 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大提學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한다.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 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다.
淸白吏(청백리)
인품(人品), 경력(經歷), 치적(治績) 등이 능히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人物)이어야만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淸白吏)로 뽑히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子孫)은 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特典)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淸白吏)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를 엄격(嚴格)한 심사(審査)를 거쳐 王의 재가(裁可)를 얻어녹선(錄選)한다.
不遷位(불천위)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永遠)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國家)에서 허가(許可)한 신위(神位).
弘文錄(홍문록)=본관록(本館錄)
홍문관원(弘文館員)즉 옥당(玉堂)뽑는데 있어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칠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중에서 옥당(玉堂)적임자를 뽑아 부제학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도당록(都堂錄)-
홍문록에 부친 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삼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 2차 권점(圈点)을 부치는 것. 이것을 王께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定員數內의)를차례로 교리(校理)· 수찬(修撰)에 임명하였다.홍문관의 장(長)은 영사(領事)라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고 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하고 전한(典翰=종三品) 이하 응교(應敎=正四品) 등 정구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하였는데 부제학(副提學)에서 부수찬(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王의 교서(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外에 대제학(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文官) 육품이상중(六品以上中)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 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했다. 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왕의 고문 (顧問)에 응하는 조항(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翰林(한림=正九品)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 이니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評定)한후, 증경한림(曾經翰林) 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모두 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權(權)을 잡는 사 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한림합권(翰林合圈)- 영조십칠년(英祖十七年)에 구천법(舊薦法)이 당론(黨論)과 관섭(關涉)하는 폐가 있다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증경한림삼인(曾經翰林三人)이 모여 문과방목중(文科榜目中)에서 한림(翰林)후보자를 뽑아내어 권점(圈点)을 쳐서 이인이상(二人以上)의 투점(投点)을 얻은 자로 임명한 것을 말한다. 도당회권(都堂會圈)- 한림(翰林)이 비원(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에서 이를 行하며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사람만을 득점순(得点順)대로 보임(補任)하는 것. 여기에서 비록 보직(補職)을 못받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것 만으로도 일종(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다, 그 정도로 한림(翰林)은 이와같이 영광(榮光)스럽던 것이다.
監察(감찰=從六品)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最末端職)이나 독립된 감찰청(監察廳)에 속(屬)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國庫)의 출납(出納), 과학현장(科學現場), 제사절차등(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이 있으므로 감찰(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한다.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任用)에는 매우 신중극택(愼重極擇)하여 한번 선임(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추衣陋色=士色團領을 입음)과 단모폐대(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원(定員)은 이십사명(二十四名)이었다.
三司(삼사)
이조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任命)한다. 국가(國家)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賜牌地(사패지)
고려(高麗)·이조(李朝) 때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禮葬(예장)
정일품이상(正一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 및 공신(功臣)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禮義)를 갖추어 장례(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葬日(장일)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境界)를 정(定)하여 경작(耕作)·목축(牧畜)을 금(禁)하고, 묘지 한계(限界)는 일품(一品)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사면 구십보(四面九十步), 이품(二品)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3품(三品)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4품(四品) 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5품(五品) 이하는 四面五十步(사면오십보), 7품(七品)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 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 (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配享(배향)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 일.
致祭(치제)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加資(가자)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旌閭(정려)
특이(特異)한 행실(行實)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이다.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堂上官(당상관)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이상(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堂下官(당하관)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훈대부이하(通訓大夫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어모장군이하(禦侮將軍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參上參下(참상참하)
당하관중(堂下官中) 육품이상(六品以上)은 참상(參上), 칠품이하(七品以下)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陞六(승륙)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
郞廳(낭청)
각관사(各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하는것.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이다.
筮仕(서사)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各官의 任期(각관의 임기)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30개월( 三○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24개월(二四月), 수령(守令)은 30개월(三○月) 에서 60월(六○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2개월(二四月).
士林(사림)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幼學(유학)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統禦使(통어사)
이조후기(李朝後期)에 경기(京畿) 충청(忠淸) 황해도(黃海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統制使(통제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防禦使(방어사)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都巡撫使(도순무사)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體察使(체찰사)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임)
祭酒(제주)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보(補)하되 학행(學行)과 명망(名望)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暗行御史(암행어사)
왕(王)이 신임(信任)하는 젊은 당하관중(堂下官中)에서 뽑아 비밀(秘密)히 地方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現職·前職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百姓)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열녀(烈女)· 효자(孝子)의 행적 (行績)등을 조사· 보고하게하는 임시직(臨時職). 어사(御史)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御史出頭)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庫罷職) 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중(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園(원)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墓所).
內命婦(내명부)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
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정·종(正·從) 각 9품(九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18(十八)계단이 있다.
外命婦(외명부)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이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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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직과 품계
의정부(議政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도평의사사가 국가최고회의기관이었으나, 1400년(정종 2)에 의정부로 고쳤다. 1894년(고종 31) 내각(內閣)으로 개칭되었고, 96년(건양 1) 의정부로 환원되었다가 1907년(광무 11) 내각으로 다시 바뀌었다. 소속관으로는 의정·좌우 찬성(贊成)·좌우 참찬(參贊)·사인(舍人)·검상(檢詳)·사록(司錄) 등이 있었다. 의정부의 기능은 주로 법제적 기능이 주였는데, 왕권이 강화된 시기에는 6조(六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고, 왕권이 약화되면 의정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 비변사가 대두됨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승정원(承政院)
조선시대 왕명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정원(政院)·후원(喉院)이라고도 하였다. 의정부·육조·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조선왕조의 중추적 정치기구로,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中樞院)에서 분리하여 승정원을 따로 설치, 승지(承旨)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으로 개칭하였다.
의금부(義禁府)
조선시대의 사법기관. 금오(金吾)·왕부(王府)라고도 한다. 왕명을 받들어서 주로 왕족의 범죄, 국사범·반역죄 등의 대옥(大獄), 자손의 부조(父祖)에 대한 죄, 노비의 주인에 대한 죄 등의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한 사건 등을 다루고, 사형죄에 대하여는 금부삼복지법(禁府三覆之法)이라 하여 3심기관의 기능까지 맡았다.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 순군만호부를 두어 경찰업무만 전담했으나, 1394년(태조 3) 경찰업무 외에 형목을 다스리는 일까지 겸하게 되었다. 1402년 순위부로 개칭, 1403년 다시 의용순금사로 개편되어 병조의 소속이 되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의금부로 개칭 특별재판기관이 되었다
사헌부(司憲府)
고려·조선 시대의 관청.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栢府)라고도 한다.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활동 및 백관(百官)을 규찰하며 기강·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사헌부의 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사헌대·금오대·어사대·감찰사·사헌부로 명칭과 관직이 자주 변경되었다가 공민왕 때 다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사간원(司諫院)
조선시대 삼사(三司)의 하나. 1402년(태종 2)에 설치한 것으로, 간쟁(諫諍)·논박(論駁)뿐만 아니라 탄핵(彈劾)과 시정(時政)에 대한 언론 등 정치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언론을 펴는 것이 주임무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종3품의 문관으로 사간이라 하였는데, 정원은 1명이었다.
홍문관(弘文館)
고려시대의 시종기관. 995년에 숭문관(崇文館)을 홍문관으로 고쳐 정4품 학사를 두고 왕을 시종(侍從)하게 하면서 성립되었다.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면서 혁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成均館)
유림이 자체 경영하는 재단법인. 고려시대 말기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시기에 유학(儒學)을 전수하던 최고학부로서,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충렬왕 때 성균감으로, 충선왕(忠宣王) 때에 성균관으로 개칭한 데서 이 이름이 시작되었는데, 1398년(태조 7)에 숭교방(崇敎坊;지금의 서울 명륜동)에 이를 세웠다. 1895년(고종 32) 성균관에 경학과가 설치되었고, 한일합병에 의해 경학원(經學院)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30년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이 설립되었고, 42년 명륜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광복 후 경학원은 성균관으로 환원되었고, 명륜전문학교 대신 유학을 교시로 하는 성균관대학이 설립되어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하였다.
관직과 품계
관직이란 정부직제에 의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란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 또는 관계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 말까지 이어져 내려홨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에도, 9품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 연합의 전통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등급인 조위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충앙집권적 3성6부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에서 종9품까지인데 3품가지는 정·종 2등급으로, 4품부터는 다시 상·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 고문격인 삼사·삼공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1품 이었다. 조선은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옹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1품에서 정9품가지 18품계의 관계로 하였다.
1.관직의 명칭 원래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품계의 명칭)·사(司를:소속된 관청)·직(職:맡은 직분)순으로 쓰는데,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란 계를 말하며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며 소속된 관청을 뜻하고,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정3품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이라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6품이상을 참상관·정7품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의 행수법 간혹 어떤 관직에는 관지위에 행이나 수를 붙여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 판서직을 맡으면 관직앞에 행자를 붙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관직이 높은 경우 수라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3.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織)·토관직(土官職)문산계란 문관의 우계제도로서 문신 - 조회가 있을 때 문관을 동쪽에 서게 되므로 동반이라고 한다. - 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란 무관의 우계제도로서 무신- 조회때 무관은 서쪽에 서게 되므로 서반이라고도 한다. -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이란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일반관직)에 임명된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곤직이란 함경도·평안도 지방의 토착민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잇고 성격도 대륙적 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때에는 1품계로 강등하였다.
4.증직(贈職)과 영직(影職)증직이란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효자·충신·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앞에 증자를 붙인다.
영직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이라고도 한다.
5.천거(薦擧)·음직(蔭職)·음관(蔭官)천거란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중에서 현직고관이나 지방 관찰사 등의 추천으로 발탁되어 벼슬에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이란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정3품이상관원)의 자손들이 관거에 응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으로써 관리로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 또는 남행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 출실의 재신(재상)을 음재라 한다. 음관이란 소과(사시미)에 합격한 생원·진사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 또는 서사라고도 한다,
6.기로소(耆老所)와 궤장( 杖)기로소란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중 70세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라고도 한다. 여기에 들면 영수각에 초상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와 노비등을 하사 받았다.
초기에는 무신이나 음관이 들어갈 수 없었으며, 국왕과 신하가 함께 참여하였다 하여 관청의 서열로는 으뜸이었으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역대 국왕중에는 태조·숙종·영종가 여기에 들어갔다.
궤장이란 70세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치사(벼슬을 물러남)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왕이 궤장(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와 지팡이)를 직접 하사하였으며, 국가행사로서 궤장연이란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관직(官職)에 관(關)한 상식(常識)
☞문 반(文班)의 내외직(內外職)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京官職)을 말하고, 외직(外職)은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목사 (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판관(判官)·현감(縣監)·찰방(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內職)중에서도 옥당(玉堂)과 대간(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옥당(玉堂)』이라는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부제학(副提學)이하 응교(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 등을 말하고, 『대간(臺諫)』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으로서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과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삼사(三司)라 했는데, 삼사(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청요직(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三司)는 사림(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등, 역기능(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전조(銓曹)
요즈음에도 행정부(行政府)의 각 부(部)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六曹)중에서도 문관(文官)의 인사전형(人事銓衡)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전조(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申光漢)을 신영(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肅宗) 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는데, 홍중보(洪重普)는 홍명하(洪命夏)의 형 명구(命耉)의 아들이므로 대간(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政丞)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朴元宗)·유성룡(柳成龍)·박순(朴淳)·김석주(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兵曹)는 군정(軍政)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가 상설되면서 임란(壬亂)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군정(軍政)을 관장하여 병조(兵曹)의 권한이 약화 되었다.
☞이조정랑·좌랑(吏曹正郞·佐郞)의 권한(權限)
이조(吏曹)에서도 특히 정랑[正郞(정五품)]과 좌랑[佐郞(정六품)]이 인사(人事)행정의 실무 기찰자(起察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 일컬었다. 전랑(銓郞)은 삼사(三司)관원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선조(宣祖) 때 침의겸(沈義謙)과 금효원(金孝元)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분당(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계(階)·사(司)·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領議政)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의정부(사)영의정(직)[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계(階)는 곧 품계(品階)요, 사(司)는 소속 관청이며 직(職)은 직위를 가르킨다. 그런데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階卑職高)]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행(行)』 또는『수(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一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숭정대부행리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二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高麗시대의 인물에 『수태보(守太保)』니 『수사공(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계장급(係長級)인 사무관(事務官)이 서기관(書記官)의 보직인 과장(課長) 자리에 임명되면 『수(守)』, 그 반대의 경우면 『행(行)』이 되는 셈이다.
또고려말(高麗末)∼조선초(朝鮮初)의 인물에『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니 『검교정승(檢校政丞)』.이니 하여 『검교(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을 말한다
기사(기로소)[耆社(耆老所)]
『기사(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었다. 미수(眉수) 허목(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권 희(權僖)·금사형(金士衡)·이거역(李居易)·이 무(李茂)·조 준(趙浚)·崔潤德(최윤덕)·최 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했는데, 치사(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는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奉朝賀)가 된사람은 홍달손(洪達孫)·최 유(崔濡)·안경손(安慶孫)·이몽가(李蒙哥)·유 숙(柳淑)·유 사(柳泗)·배맹달(裵孟達)·정수충(鄭守忠)·한서구 (韓瑞龜)·송익손(宋益孫)·유 한(柳漢)·함우치(咸禹治)·한 보(韓堡)·윤 찬(尹贊)·한치형 (韓致亨)등이다.
☞궤장(궤杖)
그러나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一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杖(궤장)』을 하사(下賜)했는데, 『궤』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궤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궤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入耆社)』니 『봉조하(奉朝賀)』니 『사궤장(賜궤杖)』이니 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은일(隱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追贈(추증):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一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증시):
벼슬 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大院君(대원군):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통(大統)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주는 직임(職任).
☞府院君(부원군):
王의 丈人 또는 一等 功臣에게 주던 칭호(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例):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宰相(재상):
國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文武) 백관(百官)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직(官職)을 통칭(通稱)한다.
☞院相(원상):
왕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臨時職). 신왕(新王)이 즉위(卽位)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혹(或)은 王이 어려서 정무(政務)의 능력(能力)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중(原任者中)에서 몇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處決)한다.
☞三公六卿(삼공육경):
李朝 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등 삼정승(三
政丞)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한다.
☞事(사):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 등의 관직(官職)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자(同知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例):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除授(제수):
벼슬을 내릴 때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임명(任命)하거나 승진(昇進)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 한다. 原從功臣(원종공신):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以外)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者)에게 주는 칭호(稱號).
☞檢校(검교):
고려말(高麗末) 이조초(李朝初)에 정원이상(定員以上)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臨時)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앞에 붙던 말 즉(卽)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이다.예(例):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大提學(대제학):
대제학(大提學)을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문형(文衡)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나 지사(知事)를 겸임(兼任)해야만 한다.
대제학(大提學)은 정이품(正二品)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이 뛰어나고 가문(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 석유(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地位)인데, 학자(學者)와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최고지위(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본인(本人)은 물론 일문(勿論 一門)의 큰 명예(名譽)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大提學候補選定)은 전임(前任) 대제학(大提學)이 후보자(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三政丞) 좌우찬성(左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이 모여 다수결(多數決)로 정(定)한다. 대제학(大提學)은 본인(本人)이 사 임(辭任)하지 않는 한 종신직(終身職)이다.
☞淸白吏(청백리):
청백리(淸白吏)는 그의 인품(人品), 경력(經歷), 치적(治績) 등이 능히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人物)이어야만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淸白吏)로 뽑히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子孫)은 음덕(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特典)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淸白吏)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이품이상(二品以上)의 관원(官員)과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등이 후보자(候補者)를 엄격(嚴格)한 심사(審査)를 거쳐 王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錄選)한다.
☞不遷位(불천위):
덕망(德望)이 높고 국가(國家)에 큰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永遠)히 사당(祠堂)에 모시도록 국가(國家)에서 허가(許可)한 신위(神位).
☞弘文錄(홍문록):
홍문관의 長은 영사(領事)라하여 영의정이 예겸(例兼)하고 그 밑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은 타관(他官)이 겸직(兼職)하고 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겸하고 전한[典翰(종三品)] 이하 응교[應敎(正四品)] 등 정구품(正九品) 정자(正字)까지는 다 경연(經筵)을 겸대(兼帶)하였는데 부제학(副提學)에서 부수찬[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王의 교서(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外에 대제학(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문관(文官) 육품이상중(六品以上中)에서 초계(抄啓)하여 지제교(知製敎)를 겸임케하는 일도 있어 전자(前者)를 내지제교(內知製敎) 후자(後者)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했다.또 홍문관(弘文館)은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한데다가 직사중(職司中)에도 王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조항(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득실(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 사간원과 아울러 언관(言官)의 삼사(三司)라고 한다. 홍문관원(弘文館員) 즉 옥당(玉堂)의 任은 이와같이 청요(淸要)하므로 그 전선(銓選) 또한 심신(審愼)을 극(極)하여 문과방목(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칠품이하관(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옥당(玉堂)적임자를 뽑아 부제학이하(副提學以下) 응교(應敎)·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이 거기에 권점(圈点)을 부치니 이것이 『홍문록(弘文錄)』 또는 「본관록(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삼당상(吏曹三堂上)들이 모여 제二차 권점(圈点)을 부치니 이것을 『도당록(都堂錄)』이라 했는데,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차점이상(次点以上)의 득점자[得点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교리(校理)·수찬(修撰)에 임명하였다.
☞翰林(한림=正九品):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이니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評定)하고, 이어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다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權(權)을 잡는 사 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영조십칠년(英祖十七年)에 구천법(舊薦法)이 당론(黨論)과 관섭(關涉)하는 폐가 있다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증경한림삼인(曾經翰林三人)이 모여 문과방목중(文科榜目中)에서 한림(翰林)후보자를 뽑아내어 권점(圈点)을 쳐서 이인이상(二人以上)의 투점(投点)을 얻은 자로 취(取)하니 이른바 『한림합권(翰林合圈)』이요, 한림(翰林)이 비원(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에서 이를 行하니 이것이 소위 『도당회권(都堂會圈)』이다. 이리하여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사람만을 득점순(得点順)대로 보임(補任)하였는데, 비록 보직(補職)을 못받더라도 권내(圈內)에 참입(參入)된것 만으로도 일종(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으니, 한림(翰林)은 이와같이 영광(榮光)스럽던 것이다.
☞監察(감찰=從六品):
비록 사헌부(司憲府)의 최말단직(最末端職)이나 독립된 감찰청(監察廳)에 속(屬)하여, 외국으로의 사행(使行), 조정(朝廷)에서의 예회(禮會), 국고(國庫)의 출납(出納), 과학현장(科學現場), 제사절차등(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임검(臨檢)하여 위례범칙(違例犯則)을 계찰(戒察)할 수 있는 권한(權限)이 대단하여 감찰(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하며, 비록 왕자대군(王子大君)이나 귀족명사(貴族名士)들도 이들이 연몌(聯袂)·출동(出動)할 때에는 하마(下馬), 회피(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任用)에는 매우 신중극택(愼重極擇)하여 한번선임(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추衣陋色=士色團領을 입음)과 단모폐대(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원(定員)은 이십사명(二十四名)
☞三司(삼사):
이조시대의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을 합칭(合稱)한 말로서 삼사(三司)의 관원(官員)은 학식(學識)과 인망(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任命)한다. 국가(國家) 중대사(重大事)에 관(關)하여는 연합(連合)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官員)이 궐문(闕門)에 엎드려 王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賜牌地(사패지):
고려(高麗)·이조(李朝) 때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官吏)에게 주는 토지(土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一代限)과 삼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낙(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明文)이 없으면 일대한(一代限)으로 국가(國家)가 환수(還收)키로 한 것이나, 환수(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이후(宣祖以後)에는 사패기록(賜牌記錄)만 주고 실제(實際)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았다.
☞禮葬(예장):
정일품이상(正一品以上)의 문무관(文武官) 및 공신(功臣)이 졸(卒)하면 국가에서 예의(禮義)를 갖추어 장례(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이외의 예장범위(禮葬範圍)는 대체로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特旨)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葬日(장일):
관원(官員)이 졸(卒)하면 사품이상(四品以上)은 삼개월(三個月), 오품(五品)이하는 일 개월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墓地(묘지):
묘지는 경계(境界)를 정(定)하여 경작(耕作)·목축(牧畜)을 금(禁)하고, 묘지 한계(限界)는 一品은 분묘(墳墓)를 중심으로, 사면구십보(四面九十步), 二品은 사면팔십보(四面八十步), 三品은 사면칠십보(四面七十步), 四品은 사면륙십보(四面六十步), 五品 이하는 四面五十步(사면오십보), 七品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는 사면사십보(四面四十步,), 서인(庶人)은 사면십보(四面十步).
☞配享(배향):
공신(功臣)·명신(名臣) 또는 학덕(學德)이 높은 학자(學者)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일.
☞致祭(치제):
국가에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제사(祭祀).
☞加資(가자):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旌閭(정려):
특이(特異)한 행실(行實)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堂上官(당상관):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이상(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堂下官(당하관):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훈대부이하(通訓大夫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어모장군이하(禦侮將軍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參上參下(참상참하):
당하관중(堂下官中) 육품이상(六品以上)은 참상(參上), 칠품이하(七品以下)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陞六(승륙):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
☞郞廳(낭청):
각관사(各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
☞筮仕(서사):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各官의 任期(각관의 임기):
중앙 각관사(各官司)의 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三○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二四月, 수령(守令)은 三○月 내지(乃至) 六○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二四月.
☞士林(사림):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幼學(유학):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統禦使(통어사):
이조후기(李朝後期)에 경기(京畿) 충청(忠淸) 황해도(黃海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統制使(통제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防禦使(방어사):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都巡撫使(도순무사):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體察使(체찰사):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임함)
☞祭酒(제주):
成均館의 당상관직(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暗行御史(암행어사):
王이 信任하는 젊은 당하관중(堂下官中)에서 뽑아 비밀(秘密)히 地方에 보내 현직·전직지방관(現職·前職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백성(百姓)의 사정(事情)·민정(民政)·군정(軍政)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열녀(烈女)·효자(孝子)의 행적 (行績)등을 조사·보고 하게 하는 임시직(臨時職). 어사(御史)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 등을 이용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馬牌)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御史出頭) 비행(非行)이 큰 수령(守令)이면 즉시 봉고파직(封庫罷職)하며, 지방관(地方官)을 대신하여 재판(裁判)도 한다.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임무중(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園(원):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분과, 왕의 생모로 선왕비(先王妃)가 아닌 분의 묘소(墓所).
☞內命婦(내명부):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별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정·종(正·從) 각 九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外命婦(외명부):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별표참조)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 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쯂用)한다.
☞號牌(호패):
李朝 때 십륙세이상(十六歲以上)의 男子가 차고 다니던 패(牌). 지금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과 같다. 표면(表面)에는 주소(住所), 성명(姓名), 직업(職業), 본관(本貫), 연령(年齡)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관청명(發行官廳名)을 낙인(烙印)했다. 신분(身分)에 따라 아패(牙牌), 각패(角牌), 황양목패(黃楊木牌), 소방목패(小方木牌), 대방목패(大方木牌)로 구분(區分)되었다.
☞字(자):
가명외(家名外)에 붙이는 성인(成人)의 별명(別名). 남자 이십세(二十歲)가 되어 관례[冠禮(아이로서 成人이 되는 禮式)]를 행하여 성인(成人)이 되면 자(字)가 붙는다.
관직해설(官職解說)
朝鮮朝의 官衙와 官職
李朝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東班官衙(동반관아)
宗親府(종친부): 이조건국 초에 창설한 이조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 규찰등을 맡고 있다. 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 (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忠勳府(충훈부): 이태조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 맹부(盟府), 운대(雲臺), 충조부(忠剿府), 충익부(忠翊府)라고
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 이조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年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 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 왕
비의 동성은 八촌, 왕비의 이성은 五촌, 세자비의 동성은 六촌, 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議政府(의정부): 이 관청은 고려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 도당(都堂), 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좌찬성(左?成), 우찬성(右?成), 좌참찬(左參?), 우참찬(右參?), 사인(舍人), 검상(檢詳), 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 이조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여기서 관직은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 집의(執義), 장령(掌令), 지평(持平), 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바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都承旨=吏房), 좌승지(左承旨=戶房), 우승지(右承旨=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 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 그 관직은 대사간(大司諫), 사간(司諫), 헌납(獻納), 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 중종(中宗) 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 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영사(領事=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경임함),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 경조(京兆)라고도 한다. 태조 三년에 창설 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윤(右尹), 서윤(庶尹),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開城府(개성부):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도사(都事), 교수(敎授),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 경력(經歷), 분교관(分敎官), 검률(檢律)
吏曹(이조): 天官이라고도 한다. 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라고도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 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忠翊部(충익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 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郞과 佐郞.
尙瑞院(상서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쇄(玉璽), 부패(符牌), 절부(節쯘) 등을 관장하는바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차자방(箚子房), 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관직은 정(正), 판관(判官), 직장(直長), 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祿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 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 임금의 식사, 즉 어찬(御饌)과 대궐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 사선(司膳), 주원(주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 제거(提擧), 제검(提檢),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內需司(내수사):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 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 별좌(別坐), 부전수(副典需), 별제(別提), 전회(典會), 전곡(典?), 전화(典貨).
內侍府(내시부): 대전(大殿) 內의 수라상감독, 상감의 분부 전달, 수문(守門), 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 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署(액정서): 항상 상감곁에 있어 알현안내, 지필묵대령 자물쇠와 열쇠, 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 사약(司촻) 以下 二十八명.
戶曹(호조): 地官이라고도 한다. 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戶口)와 납세(納祝)와 식량과 화폐(貨弊)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 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 별제(別提), 산사(算士), 계사(計士), 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 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 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內贍寺(내섬지): 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을 제물과 기름, 초, 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導寺(사도시):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곡식과 계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 요물고(料物庫), 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 보천감(寶泉監), 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濟用監(제용감): 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 나사, 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司宰監(사재감): 사진(司津), 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豊儲倉(풍저창): 쌀, 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 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퉓), 천록관(天祿퉓), 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 주부(主簿),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 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 서울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 자(尺), 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바 그 소속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醞署(사온서):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 되었다.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자리,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 별제(別提), 직장(直長), 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 성균관(成均퉓)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禮曹(예조): 춘관(春官)이라고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례(朝禮), 학교(學校), 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퉓), 예부(禮部), 의조(儀曹), 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안에는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가 있다. 예조는 지금의 외무부 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 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弘文관(홍문관): 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副提學),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응교(應敎), 부응교(副應敎),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藝文관(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응교(應敎), 봉교(奉敎), 대교(待敎), 검열(檢閱)
成均관(성균관): 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 국학(國學), 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대사성(大司成), 제주(祭酒), 사성(司成), 사예(司藝), 사업(司業), 직강(直講), 전적(典籍),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春秋퉓(춘추관): 이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퉓)이라고도 하는바, 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감사(監査=의정이 경임함),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謁=임금을 회견함)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 통례문(通禮門), 합문(閤門), 중문(中門), 홍려(鴻려)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상례(相禮), 봉례(奉禮), 찬의(찬儀), 인의(引儀),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 제사의 회의, 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校書퉓(교서관): 경적(經籍)의 간행, 반포 및 향축(香祝), 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 내서(內署), 비서(秘書), 전교(典校), 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 별좌(別坐) 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 장의(掌醫), 봉의(奉醫), 상의(尙醫), 상국(尙局), 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禮賓寺(예빈시):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 반객사(頒客舍), 사빈(司賓), 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제검(提檢),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樂院(장악원): 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 대악감(大樂監),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전악(典樂), 부전악(副典樂) 전률(典律) 부전률(副典律) 직장(直長), 전음(典音) 부전음(副典音) 전성(典聲) 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기후, 누각(漏刻=시간재는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 태복서(太卜署),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관후서(觀候署), 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경임함),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참봉(參奉).
典醫監(전의감):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바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
司譯院(사역원):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퉓), 한문도감(漢文都監), 설원(舌院), 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 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 참봉(參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 징원당(澄源堂), 춘방(春坊), 뇌사(雷肆), 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 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 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찬선(?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설서(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좌익선(左翊善), 우익선(右翊善), 좌권독(左勸讀), 우권덕(右勸讀), 좌찬독(左?讀), 우찬독(右?讀).
宗學司(종학사):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때 폐지 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 전훈(典訓), 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 별제(別提), 참봉(參奉).
宗廟署(종묘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 여기의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참봉(參奉).
景慕宮(경모궁): 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 직장(直長), 봉사(奉事).
氷庫(빙고): 어름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 궁중제향에 쓸 짐승기르는 일을 맡은 곳.
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 주부, 직장, 봉사, 참봉.
司畜署(사축서):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 사축(司畜) 별제(別提). 別號=典廐署
惠民署(혜민서): 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직장(直長), 봉사(奉事), 의학훈도(醫學訓導), 참봉(參奉).
圖畵署(도화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선화(善턛), 선회(善繪), 화사(턛史), 회사(繪史). 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 참봉(參奉).
歸厚署(귀후서):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 別號=大悲院
四學(사학): 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 東學, 南學, 西學, 네곳 학교, 여기서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 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令), 별검(別檢), 참봉(參奉).
刑曹(형조):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訴訟), 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좌리방부(左理方部), 우리방부(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언관(言官), 이부(理部)라고도 한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율학교수(律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별제(別提), 명률(命律), 심률(審律), 율학훈도(律學訓導), 검률(檢律).
掌隸院(장예원): 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을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 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隸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결사(判決事), 사의(司議), 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 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 봉사(奉事), 참봉(參奉).
工曹(공조): 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 태조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 영선(營繕)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 수부(水府), 예작부(例作部), 수례부(修例部), 전공(典工), 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 공조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야사(政冶司), 산택사(山澤司)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尙衣院(상의원):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 그 소속 관직은 정(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주부(主簿) 별제(別提), 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 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 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 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직장(直長), 봉사(奉事), 참봉(參奉).
掌苑署(장원서):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 장원(掌苑), 별제(別提), 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 별제(別提).
瓦署(와서):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宣惠廳(선혜청): 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등을 관리한다.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낭청(郞廳).
司贍寺(사섬시):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관원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주부(主簿), 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 준천사에서는 서울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바, 영조(英祖) 三十六년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奎章閣(규장각): 成宗朝때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
提學, 判校, 直提學, 直閣, 校理, 別坐, 待敎,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 梁誠之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西班官衙(서반관아)
中樞府(중추부):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定宗)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 홍추(鴻樞)라고도 한다. 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 판사(判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지사(僉知事), 경력(經歷), 도사(都事).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
兵曹(병조):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軍事)문제, 우편, 역(驛), 병기(兵器)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병관(兵官), 서전(西銓), 기성(騎省), 군부(軍簿, 軍部), 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 병조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가 있다. 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 그 직으로는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등이 있다.
五衛(오위):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 용양위(龍쵃衛)는 좌위(左衛), 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 충좌위(忠左衛)는 전위(前衛), 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 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 부호군(副護軍), 사직(司直), 부사직(副司直), 사과(司果), 부장(部將), 부사과(副司果), 사정(司正), 부사정(副司正), 사맹(司猛), 부사맹(副司猛), 사용(司勇), 부사용(副司勇)
訓鍊院(훈련원):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지사(知事)=혹은 상사(相事),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참군(參軍), 봉사(奉事).
司僕寺(사복시):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 태복(太僕)등으로 부른다. 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軍器寺(군기시):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 부정(副正), 첨정(僉正), 별좌(別坐), 판관(判官), 별제(別提),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典設司(전설사):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守), 제검(提檢), 별좌(別坐), 별제(別提), 별검(別檢).
宣傳官廳(선전관청):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參上官), 참하관(參下官), 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품으로부터 從九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 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좌익찬(左翊?), 우익찬(右翊?),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參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鍊都監(훈련도감):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 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 대장(大將), 중군(中軍), 별장(別將), 천총(千摠), 국별장(局別將), 파총(把摠), 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 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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