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16.7.20 제정·시행)에서 국적사, 외항사,
여행사가 공동운항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판매사와 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자등이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취항하지 않는
노선에 운항하는 효과를 주는 등 항공운송사업자등간
영업협력의 일환
이에 더하여 공동운항 여부를 팝업창 안내,
글자 크기나 색상 차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여행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며 항공사, 여행사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도 일제 점검하여, 위반 사항 발견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보호기준 제정 전에도
국적항공사에 대하여 공동운항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고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15.4월)
< 보도내용 (SBS, 8.2(화)) >
○ “대한항공 샀는데 진에어 타라?..‘공동운항’의 덫”
- 항공사 예약 홈페이지에 알리게 돼 있는 공동운항 여부가
소비자들이 알아보거나 이해하기 힘들게 표시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