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란 이유로 사실상 자금 출처조사 면제하는 것은 주택소유자와 역차별
10억 이상 고액 전세입자 56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서울의 강남, 용산 등지에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불한 사람들이다.
전세입자는 여전히 약자라는 사회적 배려에 뭉뚱그려져 실제로는 고액자산가들이면서도 제대로 된 자금출처 조사도 받지 않았고, 주택소유자에 비해 세금 면에서도 혜택을 받아왔다. 한마디로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더구나 자식이나 배우자 등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준 뒤 10년이 지나면 증여에 대한 과세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증여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입자들을 상대로 칼을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다. 주거문화가 크게 달러졌는데도 세입자라는 이유로 고액전세보증금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사실상 배제한 것은 주택소유자들과의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
세입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로 돼 있는 등 탈세 혐의가 짙은 23명에 대해서는 1차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새로운 33명에 대해서는 5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첫댓글 집을 사면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