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명의대여만을 해준 상태에서 해당사업자의 관련 비용을 임의대로 수령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 즉 채무권원확보 후 집행진행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손해배상 등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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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문의 드렸던 내용중에 조금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갑이라는 분에게 빌려준돈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 명의로 작년10월에 개인사업장을 내고 경영은 갑이라는 분이 하시고 올 5월에 폐업 신고했는대 현재 개인사업자 통장은 받은 상태이고 거래처에서 받을것이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세금문제도 그렇고 다 해결해 주시면 좋지만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제가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내야할 세금이 1천만원 가량 되어서) 그리고 갑이라는 분이 제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거래 대금을 이미 다 회수 했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