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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분양가감액청구
bhchae 추천 0 조회 325 12.07.01 20: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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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01 23:28

    첫댓글 그러게요..정말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직은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청구 할 만 하시네요
    그 반환청구 하시려면..30% 할인분양 받은 증거를 확보 하셔서 제출 하심 될겁니다~사랑1

  • 12.07.03 06:09

    우리일반인들은 할인계약만치 건설사에서 기계약자들도 할인해주는게 맞을것같은데 법원에서는 그렇지않고 건설사 자기물건을 자기가 할인하여 파는데 먼저 계약한사람들이 왠참견이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더군요.

  • 작성자 12.07.03 17:59

    감사합니다. 지금 할인분양을 하고있는데 증거는 어떤것이 좋을런지요? 촬영한 할인가격표도 증거로 가치가있는지요 ?

  • 12.07.02 09:51

    처음에 100원을 받고 팔다가 파는 사람의 사정에 의해 나중엔 70원을 받고 판다면 당연히 처음 산 사람은 억울할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은 하셔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잔금 유예받고 입주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는 동부측과 적당히 합의하도록 하세요. 경매를 넣거나 달리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예받은 잔금에 대해 마지막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을 것이므로 칼자루는 시행사에서 쥐고 있다 할지라도 수억짜리 물건에 돈 3천만 원 안 준다고 경매를 넣는 일은 옳지

  • 12.07.02 08:59

    못합니다. 시행사에 편지를 보내어 얼마 동안 기다려 달라는 취지를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봉일대에 미분양도 많고 값이 내려 지금으로서는 팔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임도 염두에 두시고 세밀한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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