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였더니
인사기록 가족란에 저희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교감선생님께 문의하였더니
'계약제교원은 인사기록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혹시 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걸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는 교감선생님이 등록해 주는거라고 하는데
계약제교원은 인사기록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월 나이스에 인사정보 입력을 교감선생님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첫댓글 안내장 첨부해서 상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유급)으로요
공개수업때..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가족으로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신 자체가 되지를 않더라구요.
저는 초등교감님께 가서 아이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가르쳐 드려서 나이스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교감샘이 해 주셔야 맞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가족돌봄휴가가 안 되더라구요.
감님한테 물어보니 계약제교원은 인사기록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연가 남아 있지 않냐며... 해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가 쓰려고 합니다. 근데 속이 상하더라구요. 뻔히 검색해 보고 알아보면 아는 것을 거짓말을 하셔서..
저 올해 두번 가족돌봄휴가때 가족증빙서류와 학교 가정통신문만으로 상신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여쭤보세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가는 무급이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달라지실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어떤곳은 교감샘이 해주셨고 어떤곳은 행정실에서 가족등록해주시더라구요
연가쓰시면ㅡㅡ무급이라 가족돌봄유급쓰셔야좋은데 아쉽네요
무급과 유급에 차이를 몰랐는데 또 하나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인사기록은 기간제교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수당도 있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학교급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02-334-0312로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는 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합니다.
저도 자녀 등록이 안되어 있어 교감샘께 요청드리니 바로 등본가지고오라고 하고 등록해주셨네요..
나이스에 자녀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나이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못쓰더라구요ㅠ
교감선생님께서 수기로 작성하는 등록부를 만들어주셨고, 저는 수기로 가족돌봄휴가 쓰고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