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회생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4천만원이 들어와있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인가후 가압류를 해지하였고 매매하게 되어 4천만원으로 월세보증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을 얻어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청산가치가 줄어들어, 가용소득도 많이 줄어들구요...원래 진행했던 가용소득
의 절반만 갚아도 돼요...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가압류들어왔던 채권사가 이의신청이나 법원에서 안좋게 보는지가 궁금해
요...재신청 사유는 채권누락과 높은 가용소득이 높아서 입니다.
첫댓글 이론상 가능하지만 불성실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줄어든 사유, 채권 누락 등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