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되고 조만간 채권자 집회예정입니다.
회생인가결정후 부동산(아파트/현거주)을 매각하여
은행 이자를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생인가결정후 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지역 법원에 따라 바로 해지되는 곳도 있고 5년 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후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다는 곳도
있는듯 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가압류를 바로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가압류해지 시기는 인가 결정문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을 그렇게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댓글 가압류해지 시기는 인가 결정문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을 그렇게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