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ㅇ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6. (신청)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
□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 등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우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합니다.
Q7. (신청)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
□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예 :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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