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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찰총장, 반부패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에 올리는 公開書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청사법피해자동자 여러분!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어리석은 백성이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기간)제2항제252조(시효의기산점)제1항,제2항제253조(시효의정지와효력)제1항,제2항에 따라서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1998.5.1·형제8685호詐欺수리사건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2016년3월7일(14:50. 제165호 접수) 적법하고, 정당하게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고소인의 근20년 怨恨으로서, 피고소인1.조*선·2.이*희[피의자·매도인·채무자]외 김*구[중개사],변*연[세입자],이*열[조*선처남]등은 “매매부동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행하여 완료 한다” 는 조건과 “매매부동산을 하자 없이 이전완료시 복비를 지불한다.”는 조건부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부동산에 이중근저당설정 등기하여 8건의 공동담보로 7억이상 대출금의 법률상고지의무위반함과, 대지4필지 합병치 않고, 8건의공동담보로 7억이상의 대출금을 담보공증(쉽스)제공하고, 기간 도래 전 타인에게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공증담보 한 이*열부동산(블루칩)과 매도인1.조*선2.이*희의 모든 재산임의처분권까지 고소인兪炳吉에게 담보공증하고, 허위신문기사로 잔금 선 지급 받고도, 이중근저당권과 7억이상의 대출금을 고지·해지하지 않고 8억이상 편취하고,
매도인1.조*선이 중국 도주 다음날, 피고소인1.조*선·2.이*희를 공범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접수 당일 진술 조서함으로서, 고소인兪炳吉 自意로 수사한 것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개입하기 전1996.12.3. 고소장접수 당일 수사 받은 진술조서뿐이고, 詐欺피의자1조*선은98194(유효기간연장용)호 영장에 의하여 1998.5.2.09:55. 체포한바, 1998.2.2. 詐欺 검사배*범 청구 판사함*훈은 1998.2.2.부터1999.2.15. 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1996.12.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호고소장접수와1997.2.3.제367호詐欺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 9730호詐欺체포영장·범죄사실·범죄사실의요지, 1997형제1866호詐欺피의자1조*선·2이*희의 기소참고인중지사건불기소사건 기록 등 前任 판검사, 경찰의 詐欺 처분까지 송두리째 조작·은폐하여 송두리째 공중분해하고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97-30호[통상]詐欺 최*호검사의 청구 1997.1.28. 판사정*원은 1997.1.28.부터 1998.1.31.까지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사최*원은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처분사실로)충분하므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詐欺기소 의견서로사건 송치하여, 원결정주임검사(피고소인3)김*우는 1998.5.1·형제8685호詐欺로사건수리한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1조*선만, 19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로는영장발부와기소중지한바없음)로 수사재지휘하여, 1998.5.6. 詐欺[東部署]기소 중지 再起 제108호로 재수사하고, 1998.5.26.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서로 하여, 1998.5. [1.자를] 15.자로·형제8685호[詐欺로수리한사건을] 背任·재기사건으로 재 수리하여,
1997.2.24·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1998.5.1·형제8685호 詐欺 수리사건에서 조작·분리·은폐하고, 신병재지휘하여, 불구속 수사 할 것.5/8.김*우 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998.5.1.의견서·사건송치, 98.5.2.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 1989.5.2·1998.5.8.수사지휘건의, 98.5.3.죄명변경보고, 98.5.4.피의자대질·신원보증서, 98.5.6.지명통보해제보고, 98.5.21.수사자료카드, 98.5.26.추송서 및 청주지방검찰청 1998.4.30. 수사재지휘·자수서·불기소사건재기서·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98.5.1.검사재지휘, 98.8.31.수사기록·공소장, 98.9.1.공소제기, 1998.10.8·형제731호詐欺항고장 및 대전고검1998불항731호背任항고, 대검99불재항493호背任재기수사명령, 청주지검99형제15101호背任재기수사, 대전고검99불항1177호배임背任항고, 대검2000불재항781호背任재항고등 조작·은폐하고, 원결정주임검사김*우의 신병·수사·검사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함은 검사만이 가지는 수사권·공소권 남용·특수직무유기하여, 1997.02.24·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재기수사하지 않아, 1998.05.01·형제8685호詐欺 수리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여 종국결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은 98194(유효기간연장용)호 詐欺 영장에 의하여 1998.5.2.9:55.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범인은닉하고, 사건조작은폐하여 부패 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은 詐欺 繼續犯에 의한 詐欺 包括一罪의 專門職域 숨은 비리. 로서
2016. 03. 07. 대검찰청 민원실 165호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한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는 제목 :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165.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2016.3.16. 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운영주사보 방*희 검찰사무관 박*학 수사지휘과장 김*우 시행 수사지휘과(2016, 03. 17.)
우편물을 2016.3.23. 오후에 수령했습니다. 만은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부패범죄범법자인 범죄자 사기 피의자피고소인1.조*선·2.이*희와 도모한 피고소인3.김*우(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원결정주임검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전혀 하지 않은 賂物授受不正腐敗犯罪事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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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敬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官廳사법피해자동지 여러분!
오늘 고소인兪炳吉이 여기까지 근20년 분노와 원한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와 공모한 원결정주임검사(피고소인3)김*우는,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에 대한 범죄수사와 기소하지 않아, 사건(수사)을 재기·종국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록1.600장 상당을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송두리째 조작·은폐한 가벌적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된 詐欺계속범·포괄1죄로 공소시효는 최종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한다.는 판례(대법원1996.10.25.96도1088,대법원2009.4/16.선고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詐欺 계속범에 의한 포괄일죄(형소법제252조 제1·2항)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며,
1997.2.24·형제1866호詐欺피의자1.조*선은소재불명지명수배97-30(통상)체포영장 발부(中國逃亡告訴時認知)받아 기소중지결정하고, 사기피의자1.조*선에 대한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체포영장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망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 코 저 함" 요지로 발부하여, 1998.05.01·형제86856호 詐欺로 원결정주임검사김*우(피고소인3.)가 사건 수리하여, 피의자1.조*선은 98194호詐欺영장에 의하여 1998.5.2.09:55.체포(2000헌마246憲法裁判所記錄閱覽複寫로認知)함으로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도 충분히 구비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사피의자1조*선만 19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하여, 1998.5.6. 詐欺[東部署]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고, 1998.5.26. 피의자:불구속 조*선 죄명: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서로 하여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詐欺로수리한 사건을)배임·재기사건으로 재수리하여 조작하고, 1998.4.308.31·형제8683(부정수표)8684호(사기)불기소사건재기서수사기록으로 처분하였으나, 1998.4.308.31·형제8683(부정수표)8684호(사기)로는 소재불명으로 영장발부와 기소중지처분사실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8.31·형제8683(부정수표)8684호(사기)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만 1998.9.1.공소 제기하고서는,
1998.8.31. 무혐의하고 고소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1998. 10. 08. 98.10.8·97형재1866호형제8685731호 詐欺로 항고장을 제출한바, 98형제8685호背任2건의 항고장으로 조작은폐하는 등에 대해헌법재판소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함으로서 인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兪炳吉도 근20년 동안 온갖 스트래스로 고혈압천식통풍고지혈하지부종불면증우울증요실금 등등 고생하고 있으며, 자식모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으며,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기초수급 독거 노인가정으로 파탄되었을 뿐더러,
妻와 父親께서 死亡함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와 부부장검가 기소중지사건재기수사 한다. 하고 재기치 않아 “왜 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 그럼 위임장을 써서 주십시오” 했듯이 우회로 구속시켜1년간 구속된 분노와 원한의 고민은 너무 길고도 깊었으며, 가슴 아픈 마음 역시도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마지막까지 兪炳吉이 고민했던 건, "왜 너무 힘든 20년 세월을 견디고 살아야 만 하는가? "였습니다. 답은 피의자1.조*선은소재불명지명수배97-30(통상)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결정했고,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체포영장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망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 코 저 함" 요지로 발부하여, 1998.05.01·형제86856호詐欺사건 수리하여, 피의자1.조*선은 98194호詐欺영장에 의하여 1998.5.2.09:55.체포함으로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도 충분히 구비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당연히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하여 수행하여야 함에도 1년 투옥시켜, 송두리째 詐欺 事件조작·은폐하여 공중분해함으로써, 그로인해, 妻와 父親 死亡, 수급자독거노인으로 가정파탄, 근20년 스트래스로 원인불명 고혈압천식통풍고지혈하지부종불면증우울증요실금 발병, 이런 것들이 너무 억울했고, 분통터졌고, 분노, 원망......
兪炳吉의 詐欺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여준 추한모습, 이건, 법의 진실이 아닐뿐더러, 법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가 아니며, 법의 상식과 법의 원칙이 아닙니다.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부패범죄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일뿐더러, 최면치레 일 뿐입니다.법치의 정의가 짓밟힌데 대하여 고소인兪炳吉은 천만번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1996년12월03일 고소했든 날부터 근 20년 오늘까지, 검찰이 兪炳吉의 사기피해사건을 해결해 줄 한손에 칼을 든 정의 여신으로 믿었습니다.이 나라의 칼을 든 유일한 검찰이었기에, 고소인兪炳吉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을 쓸데없이 20년 허비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에 詐欺被害해결을 위하여 20년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을 믿었기에 검찰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고소인兪炳吉은 1996년12월03일 사기피의자조*선 8억이상 사취하여 20억이상 이익편취하고, 중국으로 도망 다음날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호 고소장접수하고 당일 고소인自意로 수사 받은 진술조서, 작년8월6일국민권익위원회 우월적 지위로 직권 남용하여 사건조작은폐한 부패범죄를 신고하여, 2015.8.25.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이첩, 2015.9.1.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한 부패범죄신고 및 2016.3.7.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에 고소하여, 2016.3.16.청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한 부패범죄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읽고 또 잃고 다시 읽어봤습니다.수차 잃고 또 읽어봐도 검찰에서 부패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어긋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을 높여 공정사회 및 선진일류국가로 진일보하는 장치로 평가받게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수사공소 제기를 추구하는 兪炳吉의 고소가치는 정말 옳았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 사법피해자, 그리고 고소인兪炳吉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법피해자 여러분!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헌법이 사법피해자들에게 장애가 없이 하는 일이 잘되도록 보호하고 있음으로, 어떤 검찰 권력도 국민과 사법피해자, 고소인兪炳吉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단지 고소인兪炳吉과 관청사법피해자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 지켜지고 법의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을뿐더러, 법의 기본적인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일 것입니다.
고소인兪炳吉은 굶주림의 법치에 의지하여, 삼천배하고 下心하며, 좌선으로 사흘 한나절 참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그리고 관청사법피해자동지 여러분과 고소인兪炳吉은 법의 정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권력검찰이 고소인兪炳吉을 저버려도, 사랑하는 국민과 존경하는 관청사법피해자동지만을 보고 앞으로, 앞으로 前進하겠습니다.고소인兪炳吉이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과 관청사법피해자동지일 뿐, 역시 믿는 것도 국민과 관청사법피해자동지의 정의롭고, 슬기로운 마음뿐입니다.
관청사법파해자와 고소인兪炳吉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과 어려움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용감하고 힘차게 법의 정의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관청사법피해자동지와 兪炳吉은 어떠한 고난과 험난한 가시밭길이 닥쳐와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保守ㅇㅇ 法院·檢察 앞에서, 고소인兪炳吉과 관청사법피해자 동지는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바로 서지 않는 한은 이 나라 나의조국에는 영원히 부패후진국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과 관청사법피해자여러분들께서 잔잔한 파도의 물결이 온 나라 울려 퍼지도록 뜨거운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27일
悔顔의 눈물을 흘리며 告訴人 兪炳吉 올림
검찰총장,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귀중
첫댓글 필승 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대표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당시 조작방송 보기'MBC.KBS.SBS 2분만 보면 확인됩니다. 51.63%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관청피해자모임은
兪炳吉 會員을 열렬 응원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고발뉴스가 오는 3월 28~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제2차 세월호 청문회>를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is.gd/sW8xvT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63,32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농사가 잘되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여러분들은 잡초을 제거하는 애국자 입니다
정의와진실 동지님!
경찰한테 총맞은 법원 어찌 하로리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31562
외로운 소나무의 묵직함이 빛나길 기대하며
부처님의 가비로 진실속에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좋은경과 있기를 필승기원합니다
법원과 검,경찰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열심히 일 하며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탐욕자' 들 만이 활개치는 희망없는 사회가 된 다는 말입니다.(현재에도 진행 중...)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