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결산계정
화재시 기계의 장부가액은 80만원 입니다. 화재를 통하여 이 기계의 사용가치가 없어져버렸으므로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장부가액만큼이 특별 손실로 계상되겠죠. 하지만 당해 기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손실로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보험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잠깐 보류해 두는 계정이 바로 미결산계정이지요.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왜 언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미수금계정이 생성되려면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미수금이 설정되어야 하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미수금은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발생될 수 없는 계정이라 생각합니다.
2. 보험차익
회계상 분개와 세무상 분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다른 언급은 모두 빼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즉시 기계를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보험금 수령시점
회계) 현금 1,800,000 / 미결산계정 800,000 보험차익 1,000,000
세법) 상동
b. 기계장치 취득시점
회계) 기계장치 2,000,000 / 현금 2,000,000
세법 ) 기계장치 2,000,000 / 현금 2,000,000
일시상각충당금전입액 1,00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00
<여기서> 일시상각충당금은 보험차익 중 자산의 재취득이나 개량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자산의 재취득이나 개량에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에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 입니다. 곧 보험차익을 일시에 과세해버리면 법인세로 대거 유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준 거죠. 이런 제도를 적용해주려면 세무상 익금인 보험차익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으로 추인해주어야 겠죠? 이 때에 익금에 대응한 손금계정이 바로 '일시상각충당금전입액' 계정이지요.
c. 감가상각시점
회계) 감가상각비 4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세법) 감가상각비 4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일시상각충당금 200,000 / 일시상각충당금환입액 200,000
<여기서> 여기서 환입은 회계상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국고보조금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입액으로서 익금산입하는 데에 차이가 있죠. 결국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전입액이 손금산입계정이라면 환입액은 손금불산입계정이 되는것이죠.
d. 처분시점
회계) 현금 1,6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계장치 2,000,000 처분이익 800,000
세법) 현금 1,6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 기계장치 2,000,000 처분이익 800,000
일시상각충당금 400,000 / 일시상각충당금환입액 400,000
<여기서> 처분시점에 일시상각충당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환입해서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죠. 흐름이 회계상 국고보조금이랑 완전히 똑같지요? ^^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즐공~
첫댓글음.. 아직.. 국고보조금이랑.. 손금불산입 .. 익금산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책내용에도 없는 일시상각충당금을 먼저 배우는 거라 그런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은 알찬데.. 간신히 웅지세법개론 책이 잇어서 공부중인데.. 그래도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음.. 아직.. 국고보조금이랑.. 손금불산입 .. 익금산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책내용에도 없는 일시상각충당금을 먼저 배우는 거라 그런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은 알찬데.. 간신히 웅지세법개론 책이 잇어서 공부중인데.. 그래도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글과 함께.. 대화까지 알찬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