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자본잠식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인출금이자를 적용합니다..초과인출금은 사업주가 개인목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입니다..
1.1-6.30까지의 사업용자산은 120.000.000으로 차입금액보다 많습니다. 이건 해당이 안되죠..
7.1-12.31까지의 사업용자산은 50,000,000으로 차입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과인출금이자부인대상이 됩니다..
편의상 월할계산합니다..
1, 지급이자 = 100,000,000*0.1*6/12=50,000,000
2, 초과인출금적수 = (50,000,000-100,000,000)*6=300,000,000
3, 차입금적수 = 100,000,000*12=1,200,000,000
초과인출금이자=1*2/3=12,500,000
첫댓글 답글은 감사하지만... 6/12 또는 6을 곱하고 다시 12를 곱하고 그중 2/3은 왜 나오나요?? 1/365 에 해당하는 적수가 왜 안나요?
월할계산이 먼가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주세요..ㅠ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달이 9월이라면 그 9월의 해당되는 초과금 곱하기 30일을 해서 적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