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여성시대 하느님이쯤되면오십억만주세요
안녕 여시들!
요새 전세사기가 판치고 있지?
그 얘기가 내 얘기일지 몰랐지 ㅋ
아직 진행중인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사는 곳이 깡통전세이거나, 나와 같은 케이스 여시들이 나처럼 헤매이지 않도록 글 써 !
안심전세대출 / HUG 보증보험 관련 된 글이야!
전세사기 치는 임대인 뒤져라ㅠ
그럼 시작할게!
1. 전세집
상품: 국민은행 청년안심전세대출 90%
계약기간: 2021/1/29~ 2023/1/28
계약일: 2020/12/9
확정일자: 2020/12/9
전입신고 : 2021/1/29
일단 안심전세대출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나는 계약서 쓰는 날 바로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리고 대출이 실행 되는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 또한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땐 꼭 필요해!
2. 집주인 변경
집을 팔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2021/2/19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와 함께 메세지를 받았어.
등기를 떼어보니 등기 원인 2021/1/30 소유권이전 2021/2/19 로 되어있었어.
**이때 봐야하는 건 소유권 이전 날짜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 소유권 이전날짜이고 등기 원인은 계약서 작성한 날짜라고 보면 돼!
나는 다행이도 내 전입신고 일과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만약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일이 같을 경우 전입신고는 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어. 만약 그렇다면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해.
3. 전세사기 발견
6월 쯤 혹시나 해서 집 등기를 떼어봤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네?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생각엔 대형사기꾼까진 아닌거 같았어.혹은 명의만 빌려준거 아닐까 생각해.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집 등기는 꼭 2-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떼보는 것을 추천해! 법원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한번 볼 때마다 700원이야!
압류가 걸린 집은 안심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서 나는 계약을 종료해야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새집주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왠 걸,, 분명 남자의 연락처여야 하는 데 여성분이 받으시는거야.
이 전 폰번호 주인찾는 연락 많이 온다고..ㅋㅋ 그래서 번호를 바꿨구나 좃됐구나 생각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를 알아 보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변경 된 것을 은행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확인해보니 괜찮다고 하여 대출실행한 은행에 집주인 정보 가져가서 변경했어! (전화번호, 주민번호, 집주소 )
나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런 정보들이 다 있었지만 ㅠ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 변경되는 경우의 사람들은 진짜 난감할 거같아.. 집주인 변경되면 꼭 매매계약서 받아! 나는 사진으로 받았고 사진도 효력이 있긴 한데 확실하게 사본으로 받는거 추천해...!!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아래 내용증명 과정은 생략해도 돼!! 집주인에게 문자로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 적어서 계약을 만료할 것을 고지해주고 집주인 답변을 들어야 해. 문자와 녹취록 둘다 하는 걸 추천해!
4. 내용증명발송
난 8월부터가 계약만료 6개월 전이었어서 8월에 내용증명을 보냈어. 내용증명은 인터넷에 많이 예시 나와있으니 거의 그대로 쓰면 돼!! 온라인 우체국으로 보냈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까지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꼭 정본과 반송된 봉투까지 가지고 있어야 해 아무것도 버리지마!!
그렇게 반송된 봉투와 매매계약서 사진, 내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 초본을 떼어볼 수 있어. 그럼 현주소지가 나오거든(전입신고 되어있는) 거기로 (주소지는 동일했어) 내용증명을 같은 내용으로 날짜만 바꿔서 한번 더 발송했어.
나는 2차발송인 것을 내용증명에 추가했었어! 만약 초본을 떼고 나서 주소지가 같다고 내용증명을 다시 한번 더 발송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길어질 수 있으니 꼭 여기까지 마친 후에 공시송달로 넘어가도록 해!!!!
그리고 2차까지 반송되었지 껄껄.. 근데 나는 3차발송까지 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초본떼서 보냈으면 2차까지도 괜찮다고 해서 10월 14일에 공시송달을 신청했어!
5. 공시송달 의사표현
개18,, 살면서 내가 공시송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확률이 몇퍼나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걍 시민 1인데..ㅠ
이게뭐여하고 열심히 찾아봤지... 공시송달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간단히 말하면 나 이사람과 연락이 안되니 나라에서 이사람과 연락 되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대신 전달 좀 해줍쇼 하는 민사소송이야.
여기에 내가 첨부했던 서류는
-임대인 초본
-내초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1,2차 반송내역 및 정본
-내용증명 우체국 영수증
-집등기부등본
- 계약해지통고서
계약해지통고서는 내용증명 그대로 하고 안에 내용만 살짝바꿔서 그냥 계약해지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늦게 알아 차린 사실을 발견하지...
공시송달은 신청 기준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 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받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결정 2주 후부터 효력이 생긴단 소리야... 이게 계약만료 2개월전에 완료 되어야 해.
근데 내가 신청한 날짜가 10월 중순이잖아? 공시송달 과정 자체가 빠르면 한달, 보통 50일, 길면 3개월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보정명령 그러니까 수정하라는 명령 없이 그대로 통과되면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중간에 수정해야하는 일이 생기면 훨씬 더 길어져ㅠㅠ그러니까 서류 다 잘 준비해서 해 인터넷에 세세히 잘나와있어!!
좃됐구나 싶었지. 나는 약 45일 내에 도달 해야지만 효력이 있었어... ㅠㅠ이게 몬 족같은 경우입니까.. 시민 1이 이런걸 어떻게 알고 사냐고요....
다행이도 인천지방법원은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서 집행관이 직접 배달해서 폐문부재면 3번 반송이 원칙이지만 반송 없이 바로 결정을 내려줬고 나는 40일 만에 완료 되었어ㅠㅠ신이 도왔지... 하지만 오래걸리는 게 거의 기본이니까 최소 6개월 전에는 꼭 꼭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해 봐야해 늦으면 안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여유 잡고 하도록 해!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계약서 작성일이 2020/12/10 이전인 경우에는 한달 전까지만 통보가 되면 된다고 하더라고!(허그에서 들은 얘기!)
만일 공시송달이 오래 걸려서 두달 전에 도달 되지 못한 경우에는 도달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보증이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두달 조금 넘겨서 도착하면 다행이지만 계약 만기일에 촉박하게 도달 되는 경우는 대출 연장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해ㅠㅠㅠㅠ 나 이거 때매 진짜 며칠동안 잠도 못잤었다...
이거 하는데 4만원정도 돈이 들었던 거 같아 얼마였는지 확실히 기억이안난다 한 3만7천원정도였던거 같은데.
더 할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 내상황은 공시송달 까지 마치고 계약 만료일을 기다리고있어.
계약 만료일 다음날 에는 임차권 등기신청을 해야하고 계약 만료일 한달 후에 허그에 보증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이과정도 꼭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 혹시 내가 플초를 하더라도 여기 달리는 질문엔 내가 아는 선에서는꼭 답글 쓰도록 할게 나는 모든걸 혼자 알아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 ㅠㅠㅠ... 전세사기는 진짜 피할 수가 없는 거 같으니 대응방법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ㅠㅠㅠㅠㅠ
우리 여시들은 당하지 않길 바라며!!!!!
문제시 둥글게 알려줘!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1 07:1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2 20:1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2 22: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3 06: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3 21: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4 15:2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4 16: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4 17: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4 21:4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5 21: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2 13:4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2 22: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3 17:4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19: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31 22: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1 11: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1 11: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1 13:1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1 13: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1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