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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사법원리중 공법관계에 유추적용
복수 추천 0 조회 104 05.06.10 23: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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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1 10:37

    첫댓글 당연히 행위무능력자제도뿐이지요~ 기간에서 사법에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법관계에 적용될경우 5년으로 적용됩니다,,특별법-공법-사법순으로 기간적용되는겁니다

  • 05.06.11 10:41

    소구가능성은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관철시킬수있는 힘(소송가능)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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