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답이 두개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사법원리 중 공법관계에 유추적용될수 없는 것은?
1. 행위무능력자제도
2. 신의성실원칙
3. 사무관리제도
4. 소멸시효제도
답은 1번인데....제 생각에는 4번도 답인거 같은데요..
소멸시효기간에서 사법은 10년이고, 공법은 5년이잖아요..ㅠㅜ
참~!
그리고 이 문장이요..
[개인적공권은 소구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O)]
여기서 말한 소구가능성이 무슨뜻인가요?소송을 구할 가능성인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알고 있는거 같긴 한데...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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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사법원리중 공법관계에 유추적용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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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0 23: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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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히 행위무능력자제도뿐이지요~ 기간에서 사법에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법관계에 적용될경우 5년으로 적용됩니다,,특별법-공법-사법순으로 기간적용되는겁니다
소구가능성은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관철시킬수있는 힘(소송가능)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