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0기 8주차 복습 도중 질문 몇 개가 생겨 여쭤봅니다.
모아놓으니 질문이 많네요... ㅠㅠ 천천히라도 좋으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송상 합의 관련>
1-1. 소금장승신 중 금? 장?
필기노트에 소송상합의 위반이 “소금장승신 중 ‘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제기 장애사유 : 별도 구제절차
소제기 금지사유 : 부제소 합의, 소취하 합의 등
이라서 ‘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1-2. 권리보호 이익? 자격?
소금장승신은 ‘권리보호자격’의 문제인데,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한다고 서술된 이유는
판례가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 맞을까요?
권리보호자격이라고 서술해도 문제 없는지, 그래도 권리보호이익으로 서술하도록 연습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쌍방결석 관련>
쌍방결석 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후 재심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3. 소송절차 중단 관련>
3-1. 소송절차 중단의 개념에서 소송행위자? 소송수행자?
첫째줄의 소송행위자와 둘째줄의 소송수행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가요?
3-2. 소송대리권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사유 X?
소송대리권 소멸은 왜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진행 중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별도 소송절차의 중단 없이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