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질문1)
챗지피티 힘을 빌려봤는데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은
이미 수용재결 신청, 지토위 재결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사실관계로 제시될것)
재결 거쳐야한다 논의 필요없이 토지 85조 2항 형당가능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은
법령 요건 충족시 청구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추상적 청구권/구체적청구권 구별해서
재결 거쳐야하는지 논의 필요
-> 영업 손실보상의 경우 재결 거친 후에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 형당 가능 (?)
이렇게 토지보상금 증감청구 / 손실보상금 청구를
카테고리를 아예 분류해서 생각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질문2)
특히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는
보상금 증감청구가 아닌데 (85조 2항 요건 미충족)
재결을 거친 후에는
어떻게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보상금 결정도 원처분이자나요
당연히 거쳐야 하는거죠
다만 그 소송의 방식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로 볼수 있다는거애요 이 정도는 행시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