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채종기(80)는 도대체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 채종기는 경기 고양시에 땅을 조금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로 수용됐다. 채종기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제보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이어 청와대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으나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적 이목을 끌 목적으로 국보 1호라는 상징성이 큰 숭례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채종기는 숭례문 방화 전에도 문화재 훼손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다.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하려 한 혐의로 2006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가 숭례문 방화를 저지른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다.
범행은 치밀했다. 채종기는 가연성이 강한 시너를 방화 도구로 준비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숭례문 일대를 답사하며 침입 방법을 궁리한 끝에 사다리까지 마련했다. 기어이 2008년 2월10일이 밝았다. 그날 오후 8시40분 주변이 캄캄해지자 채종기는 사다리를 타고 숭례문 누각 위로 올라가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5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1시54분 숭례문 문루의 90% 이상이 소실되고 말았다.채종기는 범행 하루 뒤인 2008년 2월11일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나이는 70세. 경찰이 채종기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사다리와 시너 1병이 발견됐다. 2008년 2월14일 경찰에 구속된 그는 곧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종기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는 조금도 없이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 국가에 의해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채종기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는 조금도 없이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 국가에 의해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채종기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는 조금도 없이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다. 국가에 의해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첫댓글 노답... 저런 인간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고?...
왜 국보를 태워먹었는데 징역10년밖에 못준거임? 쟤는 출소하면 국가가 부당하게 징역살이 시켰다며 다른데 또 태울놈인거같애;
이미 숭례문전에 창경궁 문정전 방화시도하다가 잡혔는데 나이많고 피해사실이 적어서 집유받았는데 집유기간에 숭례문 또 불지른거
@유진초이 그니까,,,이미 전적이 있고 동기가 불순한 사람한테 10년밖에 안준게 이해가 안돼
저건 무기징역아니냐고,,
국보인데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었어야되는데
이름도,,,
국보인데 10년밖에 안살아 ?? 평생 있어야지
빨리 흙으로 돌아가세요 좀...
또 뭔 짓할라 좀 계속 격리시켜놔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