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서울광장~대학로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도 “집시법 12조의 금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조항의 적용을 남발할 경우, 서울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댓글 뭐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일때가 몇년이나 되나요 그냥 계속 간판만 민주에 김-김-노 딱 3대 정권 민주 정권 들어서고 그외엔 대통령 독재 국가 였죠. 나도 자랄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들어서 민주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들어 보니 그렇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