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김포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이시며 연봉이 약 2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명이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집 1채(시세 2억3000천) 차 2대(베르나, 체어맨)이 있습니다.
현재 집 시세가 23000이고 집 담보대출로 18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 1금융 국민은행 400 농협 830 마이너스통장 농협 2000 마이너스통장 새마을 500
제 2금융 현금서비스 농협 270 현금서비스 롯데카드 600 신한결제 30 제일은행 40 국민카드 157
지인에게 빌린돈 1510 사업장 미결제금액(본사에 입금해야할 금액) 270 이 있습니다.
약 25000정도 빚이 있습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집 1채(시세 2억3000천) 차 2대(베르나, 체어맨)이 있습니다.
현재 빚을 갚기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있는데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재 집을 팔면 막상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 현재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는데 자영업자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집에 잡혀 있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진행시 별제권?으로 인해 변제가 따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담보대출금(원금+이자)따로 변제금 따로 이런식으로 내는건가요?
3. 현재 저희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서 3개월전에 브랜드를 1번 바꾸셨습니다. 그 전 브랜드의 경우 1년 총 판매금액을 월평균으로 냈을때 약 2000만원
현재 브랜드의 경우 3개월정도 판매금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영업의 특성상 브랜드 본사에 총 판매금액의 62%를 주고 나머지 38%에서(약 350만원) 가겟세, 전기세 등 내면 최근 3개월 동안
약 저희가 실질적으로 갖는 돈은 평균 매달 150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 소득이 약 매달 150정도인데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될 지 알고 싶습니다.
4. 집과 차의 명의를 지인(친인척)에게 넘길 경우에는 개인회생 가능한지(재산 은닉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판사가 문제 삼지는 않을지)?
-> 재산이 잡혀있으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5. 개인회생 신청 후(집을 소유한채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집에대한 원금+이자를 제외한 은행권 및 지인들에게 빌린돈에 대한 원금+이자는 갚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신청 이후에 채권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가압류 등)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각하는 소송을 다시 건다면 그 소송에 대한 금액은?
7.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나기 전 약 1년 동안 채권자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흔한 것인지(원금+이자를 갚지않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에서 이길확률은?
8. 수임료 납부는 어떤식으로 하고 수임료 가격은? 필요서류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두 합쳤을 때?
9. 개인회생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0. 현재 가계상황을 보았을 때 회생이 좋은 방법인지 파산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1. 정해진 변제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또는 갚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실패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12. 어머니가 연봉 2000정도 되시는데 어머니한테도 영향이 가는지(어머니 월급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가는 등) 또는 어머니 연봉 때문에 차감되는 채무의 양이 줄어드는지?
-> 어머니가 저랑 누나의 보험료를 내시고 나머지로 저희가족 기본적인 생활비로 쓰시기때문에 어머니또한 거의 남는 돈이 없습니다.
13. 이럴 때는 서류상 이혼을 해야 하는지?
14.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약 1년간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지?
15.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카드를 쓸수 없는지?
-> 만약 쓸 수 없다면 언제까지 카드를 쓸 수 없는지? 모든 변제가 끝나는 5년?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판결나기까지 기간인 약 1년?
16.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집 담보에 대한 원금+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갚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판매금이 은행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채권자들이 그 은행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 현재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이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명, 어머니(65세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1명인데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인지?
-> 최대한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18. 지인한테 급하게 빌린 것을 은행대출을 받아서 먼저 갚아야 하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재산 은닉?등과 같은 문제로)
-> 급한 현금 서비스를 먼저 갚기위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은행 대출로 다시 지인에게 갚기위해서
19. 개시결정 전 3개월~6개월간 판매금이 들어오는 은행계좌를 막는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수입이 없기때문에 집값, 임대료 등을 낼 수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 아버지가 보험금을 약 50정도씩 내고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저희가족에겐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꼭 좀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담보채무를 제외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자의 세후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는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며, 이 곳은 일반적인 질문을 받는 곳이므로 먼저 옆의 "개인회생절차 이해하기" 메뉴 및 질문을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