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자에게 유일하게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성과 관리 강화를 내세우며 사회서비스원에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라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압박에 ‘월급제’라는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측은 단순한 급여체계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 초고령화 저출생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돌봄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과정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지난 4년의 역량을 축적해가는 이 과정에서 예산이 우리 모든 국민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수가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에 좌우된다. 방문 요양 수가의 경우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2.2배 높았지만, 2017년에는 1.47배로 줄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18년을 제외하고 2019년에는 다시 1.4배까지 줄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 2022년 6월 현재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21.5일, 72.7시간을 일을 했고 평균 87만원을 받았다.
보통 노동자가 한 달 20일 동안 주당 40시간 총 160시간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하면 190여만 원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두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한다 해도 월평균 임금은 96만원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3시간 돌봐드리기로 계약했지만, 가족이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초과 돌봄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본급+수당’이라는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허울뿐이다. 임금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4대 보험 개인부담금, 기타수당이 기본 구조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주당 15시간이나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 5일 근무를 소정의 노동시간으로 정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작업준비, 교대, 근무지 간 이동, 회의, 교육·훈련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두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거나, 민간 제공 기관이 수가 구조 안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겼던 부불노동(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노동)이다.
돌봄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돌봄 노동은 공공재라고 했다. 본질적으로 돌봄 노동은 그 서비스의 혜택이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넓은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쉽게 측정되지 않을 뿐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사적 가치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비롯해 인력양성, 임금체계, 효율적 돌봄 수급 방안 등의 마련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자와 시민의 갈라치기를 멈추고 돌봄 노동자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