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홍길동
○ 성 별 : 남자
○ 나 이 : 3학년 4반
○ 직 업 : 자영업(인터넷대리점) 가입좀 해주소~~ 밥묵고 살기힘들어요 ^^
○ 관심분야 : 경매로 내집사기 or 경매로 재테크
○ 경매실전경험 : 쥐꼬리만큼..^^
○ 살고있는곳 : 대구 서변동 어느아파트에 ^^
○ 희망사항 : 떼돈 벌어보자.. ^^
○ 기타하고싶은말 : ...
안녕하세요
제가 1월 달에 건물 하나를 경매받았는데
2층에는 전 건물 주인이 살고
3층에는 큰 아들 내외
4층은 작은 아들 내외가 살았습니다
3,4층은 전세권을 며느리 앞으로 해놓구요
배당금 신청했으니 배당 받은 뒤 나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짐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3,4층 모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만 두고 이사나갔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들이 자기들이 마루와 씽크대를 새로 했으니
각 층당 3천만원을 제게 요구했는데 안주겠다고 하자
마루와 씽크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루와 씽크대는 제가 낙찰 받을 당시 건물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떼어 간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4층은 거짓으로라도 전세권자가 인테리어를 명목으로 가져갔다고는
할 수 있지만 2층은 전 주인이 살던 곳인데 이 곳의 마루와 씽크대도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원래는 종물이라 떼어가면 안됩니다.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시면 왓다갔다하게 합니다. 그러나 피해입증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에 등등 드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근데 강화마루도 때어갔나요?? 낙찰받았을때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나 철거되었을만한 상황이 짐작가는 증가거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넘들을 혼쭐내기 위해선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왠만하면 합의쪽으로 처리하세요. 처음은 약발이 먹히지만 끝까지 가면 흐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고소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합쳐서 차라리 더 깨끗하게 수리하시고 팔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나 괘씸하면 3,4층 배당받는데에 회방을 놓으시지요~~~ 정상적인 임대차나 전세권자가 아니고 계약당사자들끼리 가족관계라고 채권자에게 살짝 흘리시구요. 그럼 채권자가 가족관계확인서를 첨부해서 배당배제를 할것입니다. 식구들끼리 맺은 임대차나 전세권설정은 정당한 계약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악의로 보기 때문에 입증은 며누리 및 기타식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정식적인 계약이라는 증거자료가 됨으로 잘 알아보시고 회방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난 니가 더 무써와.. 끝까지 쫒아가서 똥침 놓는다. 훼방 종결자 망쥐군..
마루를 뜯다니 ㅎㅎㅎ 인건비도 장난아니긋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