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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경매받은 물건의 마루와 씽크대를 떼어갔어요
eo82 추천 0 조회 191 11.09.06 12: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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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6 19:07

    첫댓글 원래는 종물이라 떼어가면 안됩니다.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시면 왓다갔다하게 합니다. 그러나 피해입증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에 등등 드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근데 강화마루도 때어갔나요?? 낙찰받았을때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나 철거되었을만한 상황이 짐작가는 증가거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넘들을 혼쭐내기 위해선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왠만하면 합의쪽으로 처리하세요. 처음은 약발이 먹히지만 끝까지 가면 흐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고소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합쳐서 차라리 더 깨끗하게 수리하시고 팔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 11.09.06 19:08

    너무나 괘씸하면 3,4층 배당받는데에 회방을 놓으시지요~~~ 정상적인 임대차나 전세권자가 아니고 계약당사자들끼리 가족관계라고 채권자에게 살짝 흘리시구요. 그럼 채권자가 가족관계확인서를 첨부해서 배당배제를 할것입니다. 식구들끼리 맺은 임대차나 전세권설정은 정당한 계약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악의로 보기 때문에 입증은 며누리 및 기타식구들이 해야 합니다.

  • 11.09.06 19:10

    그러나, 정말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정식적인 계약이라는 증거자료가 됨으로 잘 알아보시고 회방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 11.09.07 10:58

    난 니가 더 무써와.. 끝까지 쫒아가서 똥침 놓는다. 훼방 종결자 망쥐군..

  • 11.09.16 22:02

    마루를 뜯다니 ㅎㅎㅎ 인건비도 장난아니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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