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2012년 주요 업무계획'과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까다롭게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거래하다가 발각될 경우 3년에서 10년(보금자리주택)까지 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불법 거래 쌍방은 물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영구·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 자격에 소득·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자산까지 따진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은 지금까지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 당첨 확률이 낮았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 추천하면 사업자가 국민임대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아파트처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가구라면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연 2%의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됐다. 부부합산 연소득도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대상은 연소득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늘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다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연 3%씩 최대 30%(10년 보유)까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만 적용받았다. 정부는 또 2005년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사업지구 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소형주택은 권리가액 이내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고 입주 후 3년간 매매증여가 금지된다.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아파트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임차인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홈페이지(http://rt.mltm.go.kr)를 통해 손쉽게 시세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 가격은 지난 12월부터 공개됐지만 매매가는 올 상반기 중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시·군·구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과 열람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토지·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종합공부를 통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