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 2. 1.에 아파트 소유자 A와 2억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18. 3. 1.에 A에게 전세 잔금을 지불하고 2018. 3. 1.에 이사를 하고 2018. 3. 7. 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제 1년여가 지난 지금에와서 갑자기 모르는 집주인 C에게 전화가 와서 "현재 집주인인데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래와 같이 소유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2018. 3. 1.에 아파트 소유자가 A에서 B로 매매 이전 되었고,
2018. 4. 2.에 아파트 소유자가 B에서 C로 매매 이전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2018. 3. 8에 생기므로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요?
너무나 다급합니다. 실재 벌어진 일이고 전세보증금이 전재산 입니다. 도와 주세요
첫댓글 글 올린 내용으로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것보다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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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집을 매수한 B, C가 전세계약을 승계한사실이 없다고 하면 대항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C가 개인회생 들어가게 되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 떼이는것 아닌가요? 원장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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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만약 집주인 A가 이중계약(매매,전세)을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3.8일)이 소유권이전(3.1일) 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되면 보증금 못받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등기부 떼서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봐서는 답이 안나오고
A에서 B 로 넘길당시 근저당이나
B에서 C 로 넘기는 등기부를 올려주면 .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