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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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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도와 주세요 전재산, 전세보증금 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아윌비 추천 0 조회 468 19.08.26 22:3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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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27 07:57

    첫댓글 글 올린 내용으로는 임차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것보다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얼릉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가십시오~

  • 작성자 19.08.27 08:28

    A에게 집을 매수한 B, C가 전세계약을 승계한사실이 없다고 하면 대항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C가 개인회생 들어가게 되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 떼이는것 아닌가요? 원장님 댓글 감사합니다

  • 19.08.27 09:24

    그렇지않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작성자 19.08.27 09:32

    원장님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만약 집주인 A가 이중계약(매매,전세)을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3.8일)이 소유권이전(3.1일) 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되면 보증금 못받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19.08.27 09:54

    등기부 떼서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 19.08.27 09:49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19.08.27 12:43

    이걸로 봐서는 답이 안나오고
    A에서 B 로 넘길당시 근저당이나
    B에서 C 로 넘기는 등기부를 올려주면 .

  • 19.11.27 19:25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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