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크런키중독자 추천 0 조회 87 24.11.22 20: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1.23 16:53

    첫댓글 1. 네 그 뒤에는 소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2. 이 부분은 수업중에 다뤘는데요. 자백의 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햇어요. 돈을 대여한 사람은 돈을 주었다. 그리고 그게 대여다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 그러나 증여다라고 한 경우, 돈을 받은 사실은 자백이라고 했어요. 빌린 사실은 부인이구요.

  • 작성자 24.11.23 17:32

    대답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