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방화문 설치기준 ○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함)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로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