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통합 공고
|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울주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4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ㅇ (지원기간) 2025.5. ~ 2025.10. (약 6개월)
2. 지원대상
ㅇ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 7년 이내,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구 분 | 신청자격 요건 |
| 공통 | ㆍ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재하며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기업 |
입주기업 창업패키지 | ㆍ울주군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정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ㅇ 부실징후가 있거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
3. 세부 지원내용
◦ (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총 4개 유형별 11개 프로그램
| 유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 |
① 입주기업 창업 패키지 | 시장조사 | · 시장정보, 기술동향 조사/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 5백만원 이내 (8개사 내외) |
디자인 개발 | · 제품, 포장 디자인, 목업 개발, 브랜드(CI, BI) 개발 |
제품분석· 인증 | · 샘플, 제품 분석 및 각종 인증(공인 분석기관) - 제품인증 : KS, KD, GD 등 - 조달청 우수제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마크, 환경마크, 성능인증 등 - 신기술인증 : 우수조달, 성능인증, KC, NET, NEP, GS 등 - 해외규격인증 : CE, CCC, ROHS, UL, ASME 등 |
| 판로개척 | · 온라인 웹𐤟앱 개발, 국내외 전시 참가, 홍보물 제작 |
지식 재산권 | · 상표권, 실용신안, 특허 등 출원 - IP 인프라 지원(특허성 분석, 특허출원 등) - IP 전략 지원(특허동향, 분쟁대응 지재권전략 등) - IP Biz지원(경쟁기업/제품분석, 기술자료 작성 등) |
| 기타 | · 초기 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원 내용 |
② 기술개발 패키지 | 멘토링 지원 |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별도 문의 요망) | 수시 접수 |
초기단계 기술개발 | · 성능 평가 및 아이디어 구현 등 사업 초기단계 기술개발 지원(MVP 제작 등) ※ 지원대상 : 창업 초기기업 | 15백만원 이내 (6개사 내외) |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 | ·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제작 및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창업 후 성장단계 기업 | 15백만원 이내 (7개사 내외) |
③ 판로개척 |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개척 | · (온라인) 개발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SNS, 온라인 쇼핑몰 운영,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펀딩(와디즈 등) 참가 등 · (오프라인) 개발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운영비, 바이어 미팅 등 | 10백만원 이내 (8개사 내외) |
④ 공공 기술이전 | 공공 기술이전 | · 국내 공공 우수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 확보 지원 - 기술이전계약서 첨부 필수 - 이전방식 : 특허양도,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 울산TP의 중개를 통해 기술거래계약이 체결된 기업에 한함(문의처: 052-219-8730) ※ 기 도입된 기술 또는 협약 전 기술(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지원 불가함 ※ 민간기술 이전 비용은 지원 불가 | 10백만원 이내 (5개사 내외) |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매칭(부가세 제외)
◦ (사업비 구성 및 지급방식) 총 4개 유형별 11개 프로그램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세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기업에서 총사업비만큼 선집행하며, 이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후 기업으로 직접 지급(사후 정산)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현장조사(필요시)→발표평가(필수)
◦ (평가항목)
| 구분 | 위원구성 | 평가항목 |
| 발표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 (20점) 기술성 및 경쟁력 (20점)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 (20점)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30점) 사업비 구성 (10점) |
ㅇ (선정기준)
| 구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발표평가 |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 - 최고 또는 최저 점수 중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 | -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예산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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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5년 4월 16일(수) 9:00 ~ 4월 30일(수) 18:00
◦ (선정평가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4월 16일 ~ 4월 30일 |
| 5월 1일 ~ 5월 9일 |
| 5월 중순 예정 |
| 5월 하순 예정 |
| 5월 30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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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4월 16일(수) ~ 4월 30일(수)
◦ (접수기간) 2025년 4월 16일(수) 9:00 ~ 4월 30일(수) 18:00
◦ (신청방법)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접수
- 접수처 : https://platform.utp.or.kr/
- 유의사항
① 접수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이 발생함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로 평가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생한 안내사항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 절차 >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ㅇ 2025년 4월 16일(수) 9:00 ~ 4월 30일(수) 18:00 |
| 접수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
| 회원가입 |
| 승인 |
| 과제 신청 |
본인인증, 기초정보 입력, 필수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 |
| 신청자 |
| 울산 TP 시스템 관리자 |
| 신청자 |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 필요 * 회원 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처음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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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온라인 등록)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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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시스템(platform.utp.or.kr)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칼라)을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 ※ 전산 오류 발생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시스템 내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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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
| 유의사항 | 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및 계획서 | 필수 | 1부 | 서식1 |
| 2 | 제출서류 목록표 | 필수 | 1부 | 서식2 |
| 3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필수 | 1부 | 서식3 |
| 4 | 기업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1부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공장등록증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필수 | 1부 | - |
| 6 | 2022년~2024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해당시 | 1부 | - |
| 7 | 2022년~2024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 12/31 ~ 매년 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필수 | 1부 |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1부 | - |
| 9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로 대체 가능 | 필수 | 각1부 | - |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지원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사전검토/발표평가) 등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출서류) [서식 5.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본 공고문의 12. 문의처로 이메일(lihart@utp.or.kr) 발송
- (작성방법) 신청기업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 구분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책임자 | 김태훈 | 기업지원단 | 052-219-8585 | thkim@utp.or.kr |
| 실무자 | 황종환 | 기업지원단 | 052-277-9702 | lihart@utp.or.kr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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