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화 정착을 위해
수위탁거래시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가 지난 7.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동제도 활용도 제고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공정거래 교육
나. 주 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다. 일 시 : ’19. 9. 18(수) 14:00 ~ 17:30
라.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대회의실(3층)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마. 참석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00명
바. 주요 교육내용
ㅇ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교육
ㅇ 공정거래(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교육
ㅇ 기술임치제도 안내
ㅇ 불공정거래 관련 전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사. 참석방법 : 붙임 교육참석신청서 작성 후 송부
아. 신청기한 : ’19. 9. 11(수) *선착순 마감
자. 신청서 송부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희영 과장
(☎02-368-8470, FAX:02-368-8940, 이메일:lhy@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