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통합 공고
|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 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총 16백만원(국비 16백만원)
-규제대응컨설팅 : 최대 1백만원/2개사 내외(기업부담금 25%, 부가세 제외)
- 시설개선 : 최대 7백만원/2개사 내외(기업부담금 25%, 부가세 제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0. (5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자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중 사업장 안전성 확보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
ㅇ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구 분 | 신청자격 요건 |
| 공통 | 1 | ㆍ「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ㆍ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2 | ㆍ한국산업분류코드(KSIC) 기준 제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3. 세부 지원내용
ㅇ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안전관리컨설팅지원 + 시설안전성개선지원)
※ 안전관리 컨설팅 및 시설 안전성 개선 함께 신청 필수
-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대응을 위한안전컨설팅
- 시설 안전성 개선 지원 : 사업장 사고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시설 및 환경의 안전성 개선 지원
※ 유의사항 : 공정개선, 자산성 물품 구입, 사업장 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예산 |
안전·규제대응 컨설팅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과정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지원 · 1:1전문가 작성 방법 교육 | 정부지원금 최대 1백만원 (VAT별도) |
| 사업장 안전진단 | · 노후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전기·방폭설비 등 종합진단 |
| 중소기업 특화교육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
시설안전성 개선지원 | 시설개선 | · 불연소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재 · 안전밸브, 파열판 등 폭발 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나 방호장치 · 용접, 사상 등 불꽃비산방지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 · 정전기 방지용 바닥재 등 · 추락방지시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바(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화재·폭발 예방설비)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용접작업 불연포, 이동식 포소화설비, 가스검지 및 경보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기타설비) 건축물 내화 공사,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등 ·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방호장치 설치 등 | 정부지원금 최대 7백만원 (VAT별도)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견적서를 기초로 사업비 구성하며, 견적서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계산식
- 예시1) 총사업비 9,333천원(100%) = 정부지원금 7,000천원(75%) + 기업부담금 2,333천원(25%), VAT별도
- 예시2) 총사업비 1,333천원(100%) = 정부지원금 1,000천원(75%) + 기업부담금 333천원(25%), VAT별도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현장조사→ 서류평가
ㅇ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사업필요성(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명확성, 지원의 필요성) (20점) 사업적정성(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안전관리 역량 및 환경개선의 의지 등) (20점) 타당성(지원내용, 점위, 일정의 구체성, 지원 후 성과 도출 가능성) (20점) 기대효과(연구개발, 생산에 집 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성,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여 가능성) (30점) 기타(사업비 운영 적정성, 사업 활동 계획의 적정성) (10점)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
5. 추진일정
ㅇ 공고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5월 9일(금)까지
ㅇ 선정평가 추진일정
| ①모집공고 | | ②예비진단 및 현장실태조사 | | ③선정평가 | | ④결과 통보 및 협약 |
| 과제 신청·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및 기업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협약체결 (울산TP↔선정기업)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4. 10.(목) ~ 5. 9.(금)
◦ (접수기간) 2025. 4. 14.(월) ~ 5. 9.(금) 18:00 까지
※ 목표 기업 수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조분야 안전관리 통합지원 시스템(www.msis.or.kr) 접속 → 회원가입→ 사업지원신청(사업장시설개선 설비지원, 사업장 안전규제 대응컨설팅) → 서류일체 이메일(mykim@utp.or.kr) 제출
7. 제출서류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서식여부 | 비고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1 | 필수 |
| 2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 3 |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로 활용) | - | 필수 |
| 4 | 기업 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 붙임2 | 필수 |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3 | 필수 |
| 6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붙임4 | 필수 |
| 7 | 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붙임5 | 필수 |
| 8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선정 후 협약시 제출 | 필수 |
|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 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ㅇ 이외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10.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붙임 6.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첨단화학기술지원단 소재품질평가센터로 이메일(mykim@utp.or.kr) 제출
- (작성방법)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지원근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12.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사업담당자 | 김민영 | 첨단화학기술지원단 | 052-219-8719 | mykim@u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