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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_제주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2025-091호]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시 청정바이오산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기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연고자원 활용 제품 설정에 따른 제품 고도화 및 구축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주 치유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구축
ㅇ (사업내용)
- (혁신화&성장촉진)기술 융복합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화 지원)수요기반 기업유형별 맞춤지원으로 지역제품 구매경쟁력 확보 및 상용화
- (패키지 지원)수행기관 및 전문협력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활성화
ㅇ (지원기간) 2025. 5. ~ 2025 .10.(약 6개월)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 소재의 청정바이오산업 기업
- 지역 내 위기지역(인구소멸지역)인 서부(한경면, 한림읍)와 동부(구좌읍, 조천읍)지역 우선 지원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2.65억원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 구 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 혁신화&성장촉진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지원 | ㅇ 제품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ㅇ 기업 기술향상을 위한 제품 컨설팅 |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 사업화 지원 | 기능 향상 제품 고급화 지원 |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지원 | 제주TP 용암해수센터 |
| 고부가 시제품 제작 지원 | ㅇ 식품, 화장품 등 시제품 제작 지원 ㅇ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제주TP 바이오센터 | |
| 제품 품질인증 획득 지원 | ㅇ 국내외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ㅇ 식품/화장품 원료 효능평가 지원 | 제주TP 바이오센터/연구소 | |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ㅇ 홍보물 제작, 국내외 바이어 초청지원 등 마케팅 전반적인 지원 |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
| 판로개척 지원 | ㅇ 각 분야의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ㅇ 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등 매칭지원 | 제주TP 용암해수센터 | |
| 패키지 지원 | 제품 전주기 상용화 지원 | ㅇ 유망기업 제품 전주기 패키지 지원 - 시험분석→상품기획→시제품제작 | 제주TP 용암해수센터 |
| 수출강화 패키지 지원 | ㅇ 수출용 스마트 패키징, 인증 등 패키지 지원 - 수출인증→수출용 제품 제작 |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 판로개척 지원프로그램
| 구 분 | 메가쇼 2025 시즌2 |
| 행사기간 | ㅇ 2025. 11. 13.(목) ~ 11. 16.(일) / 4일간 |
| 행사장소 | ㅇ 일산 킨텍스 |
| 주요내용 | ㅇ 제주특화자원 활용 기업 및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회 진행 등 |
| 전시품목 | ㅇ 제주특화자원 활용 제품(식품, 화장품 등) |
| 기본부스 구성(예시) | |
| 프리미엄 타워부스 지원 조립 벽체 / 상호 간판 / 조명 / 바닥재 / 데스크1 / 의자1 / 전기 1kw 제공 | |
| 판로개척 지원내용 | 기본부스 1개 지원 물류비 지원(최대 300,000원) 부스 후면 족자 디자인 및 제작 MD 및 무역상 초청 상담회(5회 내외) |
ㅇ (지원금액)
| 구 분 |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현금) |
| 혁신화& 성장촉진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지원 | 10,000 | 1건 내외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 사업화 지원 | 기능 향상 제품 고급화 지원 | 15,000 | 4건 내외 | |
| 고부가 시제품 제작 지원 | 15,000 | 4건 내외 | ||
| 제품 품질인증 획득 지원 | 2,000 | 5건 내외 | ||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5,000 | 3건 내외 | ||
| 판로개척 지원 | - | 10건 내외 | ||
| 패키지 지원 | 제품 전주기 상용화 지원 | 20,000 | 2건 내외 | |
| 수출강화 패키지 지원 | 10,000 | 2건 내외 | ||
| 합 계 | 77,000 | 26건 내외 | ||
* 프로그램 복수지원 가능(최대 3개 프로그램 지원 가능)
*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며, 평가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건수’ 변동 가능
ㅇ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제주지역 특화자원 활용 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장제17조 사전검토 기준 참조
* (지원제외) 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제8장제10조 선정평가 제외 대상 기준 참조
지원신청
ㅇ (신청방법)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방법 | ||
|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region/rms) 접속 ❍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필요시 회원가입) ※ SMTECH 회원가입이 처음인 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선행 진행되어야 함 ❍ SMTECH 메인화면에서 ‘RMS 사업 공고 보기’ ➪ ‘해당사업(접수중)’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상세화면으로 이동 ➪ 각 항목 입력/저장 ➪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클릭 | ||
ㅇ (신청기간) 2025. 4. 18.(금) ~ 5. 2.(금) 18:00
ㅇ (접 수 처)
| 구 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관명 |
| 사업문의 | 류상덕 연구원 | 064)720-2366 | sdryu12@jejutp.or.kr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
| 김리아 연구원 | 064)720-2812 | ra.kim@jejutp.or.kr |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
| 한현주 연구원 | 064)720-3095 | zoo0829@jejutp.or.kr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 사업문의는 각 기관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서식 1-1, 1-2] ② 사업요약서 or 참가계획서(판로개척 프로그램 지원기업) [서식 2-1, 2-2]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⑤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 5] ⑥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 6] ⑦ 평가위원 추첨표 [서식 7]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온라인 파인드시스템(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제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⑩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선택 | ① 2024년 수출실적 증명서(수출패키지 프로그램 지원기업) ② 기타 증빙자료(해당기업) ※ 기타 기업 우수자료, 우대 가점 증빙자료 등 |
평가방법
□ 평가 전문성 강화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평가위원선정) 산·학·연·관 등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풀에서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선정
- 3배수로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별 번호 부여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각차수별 3회 이상 선택
- 사업 신청자 또는 평가 대상자가 지정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다빈도 지정 순위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에 위촉통지 후 동의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상세 처리 절차 | ||||||||||
| 후보자 선정 | 후보자별 번호부여 | 후보자 번호지정 | 평가위원 후보자선정 | 평가위원위촉 | ||||||
| 평가위원풀에서3배수이상의후보자선정 | ▶ | 선정된평가위원후보자별 번호부여 | ▶ | 사업신청자가무작위3회번호지정 | ▶ | 지정번호다빈도순으로후보자선정 | ▶ | 후보자위촉통지후동의자위촉 | ||
ㅇ 평가단 위원구성 시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 사업화 전문가(엑셀러레이터, VC 등), 법률전문가, 투자자문 전문가, 경제·인문·사회계열 전문가 등
- 사업화 중심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권고
ㅇ (평가위원 후보단) 제주산업정보시스템(JEIS)의 평가위원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과제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은 제주산업정보시스템(JEIS)에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 경력 사항 현행화 추진
-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제기획자의 평가위원 참여 허용
-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비율 및 선정 기준 다양화
* (예시) (기초연구) 창의성·도전성 중심의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심
(응용연구) 다양한 시각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심
(개발연구) 제품화·사업화 중심의 전문가 중심
ㅇ (평가위원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
- (평가위원의 전문성 우선)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출연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의 최하위단위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한정하여 제외 적용
| 평가단 제척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
| 구분 | 제척기준 | ||||
| 필수 제척대상 |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 ||||
| 선택적 제척대상 |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신청자격 등의 사전검토 기준 참고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감점 확인
| 구분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평가결과 공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2 |
| 6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 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 7 | 여성 대표자 기업인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 1 |
| 8 |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전체 직원 중 50% 이상 청년 직원을 보유한 기업(청년기준: 만 39세 미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1 |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 구 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시험분석 및 판로개척 프로그램의 경우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 제출한 사업요약서를 토대로 발표 진행, 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필요
- 선정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 단, 평가당일 불참위원 발생 시 불참위원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사업 평가점수는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지원프로그램 평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사업계획 시급성 (20점) |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10점 |
| ㅇ 사업 참여자의 사업 수행 능력 | 10점 | |
| 사업계획 타당성 (50점) | ㅇ 사업목표의 명확성 | 20점 |
| ㅇ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20점 | |
| ㅇ 사업비 구성 및 사업 수행 기간의 타당성 | 10점 | |
| 기대효과 (30점) | ㅇ 매출(수출 포함), 고용 등 사업 성과 | 20점 |
| ㅇ 제주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 기여도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판로개척 지원프로그램 평가표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기업현황 및 보유기술 (20점) | ① 제품의 우수성 | 10점 |
| ② 기술 및 품질인증 현황 (인증없음(0)/1~4건(3)/5건이상(5)) | 5점 | |
| ③ 자가 제조시설 보유 (미보유(0)/보유(5)) | 5점 | |
| ④ 2024년 매출액 (1억미만(5)/1~10억(8)/10억이상(10)) | 10점 | |
| ⑤ 2024년 수출액 (1억미만(2)/1~5억(3)/5~9억(4)/10억이상(5)) | 5점 | |
| 참여의지 (30점) | ⑥ 전시회 참가실적 (0회(0)/1~2회(6)/3~4회(8)/5회이상(10)) | 10점 |
| ⑦ 카달로그 보유여부 (미보유(0)/보유(10)) | 10점 | |
| ⑧ 홈페이지 보유여부 (미보유(0)/보유(10)) | 10점 | |
| ⑨ 참가신청서 등 서류작성 충실도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 35점 | |
| 합 계 | 100점 | |
ㅇ (접수집계방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술평균
* 예시) 면접위원별 총 배점이 100점이고 5가지 항목별 배점이 각 20점인 경우
(단위: 점)
| ▲기업 | 합계점수 (점수/배점) | 가 위원 | 나 위원 | 다 위원 | 라 위원 | 마 위원 |
| 합 계 | 75.65/100 | 14.66 | 16.33 | 15.66 | 13 | 16 |
| 가 항목 | 14/20 | 16 | 11 | 15 | ||
| 나 항목 | 15.33/20 | 15 | 17 | 14 | ||
| 다 항목 | 12.33/20 | 12 | 15 | 10 | ||
| 라 항목 | 17.33/20 | 15 | 18 | 19 | ||
| 마 항목 | 16.66/20 | 17 | 18 | 15 |
ㅇ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재)제주테크노파크 정관 및 운영 제규정
|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 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담당기관 | 수행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
| 4. 18. ~ 5. 2. | ~ 5. 2. | ~ 5. 9. | ~ 5. 9. | ~ 5. 16. | ||||
| | ||||||||
| 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
| 담당/수행기업 | 담당기관 | 수행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0. 31. | 수시 | ~ 5. 28. |
* (담당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수행기업) 수혜기업
ㅇ (만족도조사) 평가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한 발표평가 진행 후 피평가자 평가위원 평가 실시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 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 지원협약 체결 후 총사업비의 50%를 지급하며,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50%를 지급하며,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거나 지원기관이 불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환수 예정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ㅇ 일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2025. 4. 18.(금) ~ 2025. 5. 2.(금) 18:00
ㅇ 신청서접수: 2025. 4. 18(금) ~ 2025. 5. 2.(금) 18:00
|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 ~ 5. 2. | ~ 5. 2. | ~ 5. 9. | ~ 5. 16. | ~ 5. 28. | ~ 6월 초 |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구 분 | 프로그램명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1 | 고부가 시제품 제작 지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 류상덕 연구원 | 064)720-2366 | sdryu12@jejutp.or.kr |
| 2 | 제품 품질인증 획득 지원 | ||||
| 3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지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김리아 연구원 | 064)720-2812 | ra.kim@jejutp.or.kr |
| 4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
| 5 | 수출강화 패키지 지원 | ||||
| 6 | 기능 향상 제품 고급화 지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 한현주 연구원 | 064)720-3095 | zoo0829@jejutp.or.kr |
| 7 | 판로개척 지원 | ||||
| 8 | 제품 전주기 상용화 지원 |
사업 요약서 작성 요령
ㅇ 계획서 안의 파란색 글씨는 작성 가이드로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출 시 삭제하여 제출
ㅇ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ㅇ 사업 요약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를 권고함.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필수
ㅇ 사업계획서 상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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