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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딸이 파리에서 직장 다니면서 용돈을 붙쳐 줍니다.
파리에서 딸이 송금하면 송금 수수료내고 송금을 합니다.
일주일 내에 국민은행 해외계좌로 유로가 이체가 되면 알림이옵니다.
국민은행가서 이체된 금액을 유로로 찾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한화 아님)
10,000 EUR X 1,435 EUR(당일 환율: 내가 구입하는가격) x 1.5% = ₩215.025(지불금액)
국민은행측은 유로로 받는 것 아니고 외화대체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송금 수수료, 출금 수수료 이중으로 부과 되는 것이 맞나요?
출금 수수료 받을거면 왜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출금 수수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옆나라 일본은 은행간 송금때마다 원금의 0.8~%씩 수수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 가장심했을땐 원금의 10%이였죠
그래서 서양에선 현금자체를 자주 거래할수록 커미션이 빠져나가 손해이기때문에
외국에선 자녀들이 한살이라도 어릴때 이자나 배당이나오는 자산을 사전증여를 해줍니다. ( 사전증여는 상속세가 없음)
아직 한국에선 원화송금수수료가 과세되지않고있습니다.
해외 외화송금 수수료, 원화 수수료 추징 되기전
차라리 배당이 나오는 증권을 사전증여해주는것이 타지에서
자녀가 아무런 세부담없이 생활할수있게할겁니다.
아무쪼록 현금을 자주 옮기면 그자체로 손해라는것을 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콩나물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