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유지관리의 주체를 따지기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배수설비 유지관리는 설치자(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며 배수설비준공검사를 했다고해도 유지관리부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것은 아님니다. 다만 옥외배수설비중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할수있다 라고 나옴니다. 보통 민원의 하나가 집에서 오수받이까지 잘 나오고 그 이후에 막혔으니 지자체에서 해결해달라함니다.옥외배수설비가 인도나 도로에 나와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수설비, 오수받이 유지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설치목적을 잘 생각해보셔야할꺼 같습니다. 오수받이 설치 위치는 상관없죠. 사실상 오수받이도 토지 경계 안쪽에 설치해야 맞는것이만 현장 여건상 어쩔수 없이 인도에 설치한것이죠. 오수받이는 배수설비의 원할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이렇게 막혔을때 뚫기가 쉽겠죠. 또한 악취가 집안으로 들어가는것을 막아줌니다. 이런 등등으로 만들어졌죠. 책임여부를 따지기 위해 만든것이 아님니다. 상수도를 예를 들면 계량기를 기준으로 책임여부가 분명해집니다. 계량기까지 지자체에서 공사를 해주기때문이기도 하고 누수부분으로 요금이 과다로 부과되기때문에... 뭐 이런 등등으로.. 상수는 잘 모르니깐 이정도로.. ㅋㅋ 대부분의 공사가 집안과 집밖에 개념으로 책임여부가 갈라지는데 하수는 이러한 것과는 다름니다. 막말로 오수받이에서 관리를 않해주니깐 막힌거죠뭐... 이것저것 주서없이 말씀드렸네요.. 음... 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현장여건이 어떤지 잘 따져야 할꺼 같습니다. 건물3개가 연결되었다고 하셧는데..건물3개가 배수설비 신고가 되어있는지 준공확인이 되었으면 준공 사진(공사 전.중.후)을 보고 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어쨋든 개념없는 건축주를 상대해야할꺼 같군요.. 뭐든걸 세입자에게 돌리려면 왜 세를 냈는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원인자부담금 또는 하수요금 부과 등도 있지만 오접확인 뭐 이런거 때문에 하는거죠,도면하고 다른지도 확인겸.. 오접부분때문에 옥외배수설비는 상하수면하가있는 건설업자가 하는것입니다. 아무나하면 오수 우수 구분없이 땅파서 관만 보이면 막 연결해버린담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배수설비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따져서 유추하여 담당자가 잘 판단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재량이죠. 다른 님들 말씀처럼 옥외배수설비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주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재량에는 형평성을 잘 따져야할부분이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않해주고.. 나중에 말이 많이 나올수 있어요.. 계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하세요... 쩝... 글을 쓰다보니 질문의 요지를 까먹었네요.. 부족한 답변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하수도 법이 상당히 두루뭉술 하더군요. 끈덕지게 설득하는게 좋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