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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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게임내 모욕죄로 인한 민사소송이며
사건 발생 2014년 4월이며 상대는 모욕 및 인터넷방송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이후 상대의 항소로 기소유예를받고
2016년 9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저이외의 피고가 한명 더 잇으며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는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고는 상대에게 일부러 욕설을 유발하여
합의금 갈취로 불구속기소 된적 있는 상대입니다(인터넷뉴스에도 나온적있음)
위 사항은 같은게임에서 저사람에게 고소당한사람이 꽤나 많았고 그중 한사람이
3년전 민사재판할 당시 들은 내용이며 원고도 본인의 기사임을 인정했다합니다
저또한 원고에게 여자란 이유로 수많은 성적욕설을 듣고 보복성으로 한 것이었었습니다
1. 사건발생한지 이미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오래 지나서 저에겐
상대가 저에게 욕설을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저에게 너무 늦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점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가능할까요
2. 민사는 가해자를 안지 3년이내에 걸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사건 발생시점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형사판결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3. 상대는 욕설유발 합의금갈취로 불구속기소당했으며(2013년기사)
3년전 원고와 민사를 진행한 당시의 판사님도 원고가 상습적임을 알고있다했습니다
이부분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가능할까요?
소장 받은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고소를 해도 모자랄판에 상대가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걸어오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