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위법행위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나주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명에게
8억79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최정 판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퇴임을 하면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담당 공무원 퇴직 후에 조치라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도 구상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분양이 거의 되지 않은 채 고창군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분양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어 보입니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강수 전임 군수와 오영택 민생과장, 이길현 고수면장에 대해서
구상권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창군에 엄청난 빚을 남기고
고수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런 엉터리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한 일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
위법행위 자치단체장 감사원 첫 구상권 판정(광주일보, 2014, 6. 3)
신정훈 나주시장 등 5명 8억7900만원 변상 통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017212005254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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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창군에 엄청난 빚을 남기고을 울려 다시는 이런 엉터리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고맙습니다반갑습니다*^^**^^**^^* 더욱 건강 다복하시길 축원하며*^^* *^^*<> 고창 고창 고창"고창" "고창" "고창" *^^*
고수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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